(사진=KUMHO PETROCHEMICAL)
(사진=KUMHO PETROCHEMICAL)

[김윤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3일,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새해 첫주부터 임신출산육아기 및 장애우 가족을 부양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복지 제도 ‘Kumho-CARE’(금호케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호케어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5백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지급, 2023년 출산 아동 인당 2백만원 지급, 배우자(남편)출산휴가 기존 10일에 ‘아빠도움휴가’ 5일 신설, 입양축하금 인당 3백만원 및 입양휴가 5일 지급, 임신주수별 태아검진시 반차 지급 등이며 그 외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 임신기간 근로단축 확대 등이 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시행한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정부 지원과 별도로 1회당 본인부담금 내 최대 3백만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며, 난임 휴가를 기존의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시행한다. 태아 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임산부 직원에게는 주수별 태아검진반차를 부여한다.

육아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1개월간의 ‘초등입학돌봄휴직’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우 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재활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1회 지원했던 보장구 구입비를 매 3년마다 반복 지원하고 지원금액 역시 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찬구 회장은 “회사가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바로 구성원 간 배려하고 존중하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마음”이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