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SBS 지분 담보 등 추가 자구안 내놓아
실사 결과 따라 경영정상화 구조조정 여부 판단

지난 10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동의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다.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동의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다.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천근영 기자@이코노미톡뉴스] 태영그룹이 정부와 채권단의 추가 자구안 요구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사실상 결정됐다.

11일 금융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지난 9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하고 대주주인 윤석민 회장(25.4%)과 윤세영 창업 회장(0.5%)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36.3%)을 담보로 현금을 확보하는 등 추가 자구안 내놓자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단이 금융사를 상대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이날 자정까지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동의 결과는 12일 나올 예정인데,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 자구안에 긍정적이라 워크아웃 개시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채권금융사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600여곳에 이르는 태영건설의 채권자 중 450곳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 수치다. 금융권은 일단 워크아웃을 개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자의 의결권은 신용공여액 기준인데, 산업은행과 은행권이 33%가량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국내 금융지주 모든 계열사를 포함하면 채권 보유 비중은 45% 이상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건설공제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민연금 등 금융당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의 의결권이 30% 이상이라 가결 기준인 75%는 무난히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후 채권단은 5월초까지 태영건설에 대해 자산 실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의 핵심인 프로젝트파이넨싱(PF)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 작업, 우발채무 규모 등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영그룹의 추가 자구안 제시 이후 워크아웃을 통해 윈윈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했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태영건설 금융채권은 최대 4개월간 지불이 유예되지만, 인건비·공사비용 등 운영비용은 태영건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섭외해 태영건설 PF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사업성을 기반으로 회생 능력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기업개선계획을 도출하게 된다. 이 기간이 보통 4개월 정도 걸린다.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사업장 수는 121개 정도고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금융 채권단(피에프 대주단)은 600여곳 정도로 알려졌다.

건설 및 금융업계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하고,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에도 시공능력평가 16위권인 현재 위치를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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