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 영업 환경 더욱 어려워질 듯
대형마트 매출증대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지난 22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커머스의 성장과 코로나19 펜데믹 등을 거치며 부진을 겪고 있던 대형마트 업계에는 긍정적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기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성토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하되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 제한 시간 중에는 온라인 배송도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하되,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 제한 시간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유통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는 대형마트와 인근 전통시장에서 소비자와 시장 상인들을 취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 김 모씨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이뤄져도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가 장을 보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차피 마트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많이 달라 마트와 시장을 구분해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패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마트나 시장을 직접 가기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전통시장에서 만난 시장 상인 최 모씨는 “소상공인 생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단 한 마디도 묻지 않고 대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난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실시되면서 형편이 좀 나아진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 그나마 쉬는 날 주말에 오던 고객들마저 대형마트로 가거나 온라인으로 새벽 배송까지 가능해지면 시장 상인들은 어려운 영업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위주의 대형마트에 가한 규제가 풀리는 만큼, 앞으로 영업 제한 시간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허용된다면 오프라인과 이커머스 유통업계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사실상 오프라인 마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규제가 폐지되면 매출증대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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