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정용태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가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 혁신과 윤리경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월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 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부패방지▲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되어 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 및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한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부당이득 수수 금지▲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이 새마을금고 윤리의식 제고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주관으로 열린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발표한 부문검사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직장 내 갑질·정치후원금 강요 의혹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및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 조치도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곳,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곳 등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 본점 수는 지난해 7월 1293개에서 올해 2월 기준 1284개로 줄었다. 정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우량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금고로 이관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공동대출과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투자와 심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대출액이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운용과 심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대체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했지만, 앞으로는 300억 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 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 외 내부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김인 중앙회장의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반영해 윤리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본부 회관에서 김인 회장과 상근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서약식은 김인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중앙회 윤리경영 비전인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회원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그룹’을 실현하고, ‘회원감동 추구’, ‘회원이익 극대화’,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경영 실천과제의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준법·청렴 서약식에서 “중앙회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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