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서울특별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특수여객조합)은 지난 2월 28일 서울시교통회관에서 개최된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이사장의 연임을 2회로 연장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안건의 통과에 대해서 일부 조합원(회원사)이 '이사장 2회 연임'이라는 정관 변경의 안건을 총회 당일날 참석하는 순간까지 인지를 하지 못해 안건이 졸속하게 통과돼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제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특수여객조합의 제26회 정기총회 현장 모습. (사진=서울특수여객조합 홈페이지)
서울특수여객조합의 제26회 정기총회 현장 모습. (사진=서울특수여객조합 홈페이지)

총회, 이사장 연인 1회 → 2회 정관변경 통과


서울특수여객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총 87개의 서울시 소재지의 조합사를 두고 있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서비스 전문단체로, 1998년 설립 이후 특수여객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며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제9대 이사장은 지난 2019년 3월 제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1회 연임에 성공해 현재 5년째 이사장을 역임중으로 1회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조합은 지난 3월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4년도 정기총회 성료를 안내하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의 의결 통과와 함께 조합 정관 개정의 건으로 이사장의 임기를 연임 1회에서 2회로 연장하는 건에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되었다고 발표했다. 참석 인원은 총 조합원(회원사) 81명 중 63명이 참석으로 63명 전원이 찬성한 셈이다. (공지에는 61명이나 문의 결과 63명으로 정정)

대리인 자격 참석 조합원, '이사장 연임' 인지 논란


제보된 논란의 시작은 조합이 조합원에 보낸 '2024년도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알림' 문서에서는 '부의 안건'으로 명시된 사항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도 수지 결산 및 2024년도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의 건' 명시에 이어 '조합 운영에 대한 건'이 서술되어 있고 이사장의 2회 연임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이라는 구체적 명시 사항은 없다. 

'2024년도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알림' 문서 일부
'2024년도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알림' 문서 일부

 

총회 당일,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한 조합원 관계자는 본지(이코노미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총회 진행 중 정 이사장님이 정관 변경건을 구두로 알린 후, 참석 인원의 구두 동의 분위기 속에서 거부 의사를 제대로 밝힐 시간 없이 진행(통과)되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의 '인가' 필요한 정관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의 제6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 제54조(정관)에는 2항에 따르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시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서울특수여객조합은 정관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특수여객가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해 특수여객의 등록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서울특수여객조합의 정관 변경에 관한 (공문)접수는 3월 7일날로, 정관 변경에 관한서 내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는 않고, 해당 건을 결재 올리면 과장, 시장 등의 (상급)결재를 통하게 된다"면서, 이어 "현재 건은 현재 검토중이며, 결재가 부결이 되면 (조합)총회에서 통과된 정관 변경은 무효화 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톡뉴스의 추가 취재에 의하면 서울특수여객조합의 정관변경은 올해의 변경 건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2월 2월에서 정관이 변경된 바 있는데 해당 정관 변경의 건은 현재 정보공개 청구가 된 상태로 정보공개를 기다리고 있다. 

2018년 2월 서울시로 부터 인가를 받은 정관변경 이전의 이사장은 연임을 2회 해 총 9년 동안 이사장을 역임했다. 2회 연임의 이사장 이후 2018년에 연임에 관한 조항이 들어간 정관 변경이 서울시는 인가했고, 올해는 이사장 연임이 1회에서 2회로 번경을 요청하는 정관 변경 건이 서울시에 접수된 것이다. 인가되면 9년 임기의 이사장 역임이 다시 가능해 진다.

기타 회사에서 정기총회 소집통지서 일부분. (사진갈무리=이코노미톡뉴스)
기타 회사에서 정기총회 소집통지서 일부분. (사진갈무리=이코노미톡뉴스)

이에 관해 조합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18년의 정관 변경은 (이사장이 2회 연임을 하게 되면서) 연임에 관한 조항이 없어 연임 사항을 포함한 정관 변경으로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으며, (올해 정관변경인) 이사장의 연임 2회 변경 건은 절차상이나 내용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사장의 연임 2회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최대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우리 조합도 이에 특별히 문제될 소지는 없고 만장일치로 나온 것이다"고 답변했다.

정관변경 논란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정기 총회 안건을 알리는 문서상에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기술했더라면 대리참석보다 조합원 직접 참석율이 높아져 안건에 직접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어 "(이렇게 선출된) 명예직인 조합 이사장은 그 역임에 있어서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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