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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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3월 23일 추첨한 제1112회 로또복권에서는 1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3월 23일 추첨한 제1112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6, 20, 26, 36, 42, 44번'으로 결정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1인당 28억 445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59명으로 각 7,922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077명으로 151만 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4등 14만 8,163명은 5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3개 번호를 맞춰 고정당첨금 5천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46만 1,430명으로 집계됐다.

행운의 1등 당첨자 10명 전원 수동을 선택했다.

*이하 1112회 로또 1등 복권판매점.

*자동 10게임

1. 버스표판매소(자동) 서울 강남구 논현로 837 원방빌딩

2. 복권전문점(자동) 서울 강북구 솔샘로64길 43,(미아동)

3. 보물섬복권판매점(자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8길 7 106호

4. 세진전자통신(자동) 대구 서구 서대구로 156

5. 대박스타(자동)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8 1층

6. 타운복권방(자동) 광주 북구 밤실로 184-1

7. 아이스파티 희망로또(자동) 경기 남양주시 청학로114번길 9 나동

8. 로또삼성복권방(자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141 원천훼밀리타운 원천훼미리타운105호

9. 로터리편의마트(자동) 경북 포항시 북구 서동로 85 육거리

10. 대운로또복권(자동) 경남 양산시 물금로 183 102호 복권판매점

이미지 출처 동행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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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월 21일 추첨한 제203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번호는 3조 453064번이다. 이번 200회차에서는 2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1등 당첨자는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원 정도다.

2등 당첨번호는 6자리가 일치하는 453064번이다. 2등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6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5자리가 일치하는 53064번이다. 3등 당첨자는 각 10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56명이다.

4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4자리가 일치하는 3064번이다. 4등 당첨자는 각 10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당첨자는 605명.

5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3자리가 일치하는 064번이다. 5등 당첨자는 각 5만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2자리가 일치하는 64번이다. 6등 당첨자는 각 5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7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1자리가 일치하는 4번이다. 7등 당첨자는 각 1천원 씩 일시 지급을 받게 된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178824번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월 100만원을 10년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이번 회차에서는 10명의 당첨자가 나왔다.

이번 203회 연금복권 720+ 1등은 동행복권 인터넷 복권판매사이트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106 (선유리) 에 위치한 행운복권편의점에서 나왔다.

로또 1등에 담첨될 확률은 번개 맞는 것보다 낮은 '814만 5천분의 1'이다.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 2일부터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역대 최고 당첨금액은 19회(2003년 4월 12일) 때 나온 407억 2296만 원이다. 18회에 당첨자가 없어 이월된 뒤 19회 당첨자가 1명만 나와 당첨금 액수가 크게 늘었다.  행운의 주인공은 당시 30대 후반의 경찰관 박모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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