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호/1999년9월호]

자본이득 분배에서 배상소송까지

글/ 裵秉烋 대표편집위원

생보사 주식출연 이후의 문제

생명보험 공개여부와 자본이득 분배문제가 경제개혁의 중심 과제로 떠올랐다.

삼성자동차의 부채정리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제기되었다가 수많은 쟁점을 파생시켜 놓은 채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생보사의 상장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의 몫이라는 원론과 계약자와 분배돼야 할 몫이라는 논쟁이 팽팽하다.

여기에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4백만주의 삼성생명 주식을 담보로 잡은 채권단은 추가담보를 내놓으라며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삼성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부채는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하라는 주장이다.

이 역시 생명보험의 상장 허용 여부와 자본이득 분배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삼성측이 각서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채권단은 금융제재라는 실력행사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재벌총수의 사재출연으로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행도 파생되었다. 한때 상법상의 지분에 따른 유한책임론이 제기되었었지만 재벌경영 실패의 책임에 대주주의 개인재산도 예외일 수 없다는 논리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생명보험 상장 허용 문제와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과 대우사태의 처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전망이다.

삼성생명 주식을 삼성자동차의 부채정리용 담보로 출연한 이후 대우전자와 삼성자동차의 빅딜은 없었던 일이 되었다. 대우자동차는 또다시 미국의 GM과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혁은 빅딜과는 다른 각도에서 결론이 나게 되었다.

대한생명에 대한 매각입찰이 실패한 이후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 경영을 정상화한 후 상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발하여 재판중인 최순영(崔淳永) 회장이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생명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면서 영업권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최 회장의 입장이다. 아울러 대한생명의 경우도 앞으로 상장이 허용되면 엄청난 자본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처럼 생명보험의 상장 문제가 크게 보면 당면한 경제개혁의 중심 과제처럼 부상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자본이득의 분배 원칙은 불변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은 확고하다. 이미 여론의 향방을 읽고 내부적 판단이 끝난 사항이다. 자본이득의 주주 독점은 안된다. 분배원칙을 제시해야만 상장을 허용할 방침이다.

상법상 자본이득이 주주의 몫이라는 원칙이 있지만 자본이득을 기부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생보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했다지만 보험상품의 90%가 배당부 상품으로 사실상 상호회사로서 성장해왔다.

따라서 생보사가 상장심사를 요청하면 자본이득의 분배원칙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금감위의 확정된 방침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계약자와의 분배원칙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 강창경(姜昌景)씨는 지난달 보험학회 토론회에서 금감위 의견에 동조했다. 생보사는 계약자의 도움과 정부의 정책 지원 아래에서 육성되어 왔다. 만약 자본이득의 분배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상장이 허용된다면 계약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들도 자본이득이 주주의 몫보다 계약자의 몫이 크다는 논리를 폈다.

삼성생명의 경우 현재의 총자산 가치 중 실제 주주의 출연금은 극히 미미하다. 그러니 상장을 허용한다면 아예 국민기업으로 간판을 바꾸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획기적인 주장을 펴기도 한다.

반면에 생명보험사의 공개 이전에 재벌개혁이 선행되어 생보사가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해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있다.

이토록 삼성자동차 부채정리 방안으로 제기된 생보사 상장문제는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 논쟁의 결론이 재벌개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주주의 몫이라는 반론들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보는 학자들은 당연히 자본이득은 백퍼센트 주주의 몫이라고 말한다.

외국어대 김성재(金聖在) 교수는 보험학회 토론회에서의 발표를 통해 생보사의 기업공개 이득은 기술혁신이나 투자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그리고 계약자는 생보사에 대한 일종의 채권자일 뿐이다. 그러니 자본이득에 대한 분배 요구는 지나치지 않느냐는 말이다.

생보사가 상호회사가 아닌 엄연한 주식회사라는 학계의 주장도 많고 자본이득이 계약자와는 무관하다는 논리에 동의하는 학자도 있다.

생보업계에서는 당연히 주주의 몫을 주장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상장 후 시세차익을 계약자와 분배하자면 만약 시세차손이 발생할 때면 계약자가 손실을 분담하겠느냐고 묻는다.

또한 계약자에 대한 생보사의 책임은 배당상품에 대한 분배로서 끝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계약자가 생보사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하지만 자산재평가에 따른 차익분배로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쉽게 종결될 것 같지 않은 생보사의 상장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아마도 상장 허용 방침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삼성자동차의 부채정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장 후 자본이득 처리는 주주의 권리를 외면할 수 없고 계약자의 몫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대체로 금감위가 제시한 것처럼 일부를 기부하는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특히 과거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은 공익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시키는 방안이 옳지 않을까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생보사를 주식회사가 아닌 상호회사로 볼 수 있느냐는 별개의 사항으로 다뤄야 할 항목이다. 생보사의 육성과정에 계약자가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법상 주주의 지위 변동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사회적 압력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이득의 분배원칙이 확정되고 삼성에 대한 추가 담보 제출 문제가 논의될 때도 일방적인 금융제재 등을 통한 힘의 논리가 지배해서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영실패를 처리하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면 사후에 또 다른 개혁과제를 남기는 결과를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순영 회장의 옥중 반기

대한생명보험의 경영정상화 문제도 고약하게 꼬여가고 있다.

금감위가 지난 8월 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대주주의 지분을 무상으로 소각토록 명령함으로써 행정소송으로 번졌다.

정부가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방침을 포기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배경은 명확하다.

미국의 파나콤사의 인수 희망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LG그룹이나 한화그룹의 입찰참여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시간을 끌다가는 부실 규모만 늘어나니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부 돈으로 되살려 제값을 받고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최순영 회장측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영권 박탈이라는 징벌에만 관심이라고 반발한다. 엄연히 법적 기능이 살아 있는 이사회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금감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감자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므로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한 분쟁은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게 됐다.

옥중의 최 회장으로서는 최대한 방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해된다.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자신의 지분이 무상소각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 그래서 주식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각하려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최 회장으로서는 법정소송으로 시간을 끌 수만 있다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게도 되었다. 공적자금 투입을 어느 정도 연기시킨다면 대한생명 처리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의 파나콤에 제값을 받고 팔 수만 있다면 공적자금 투입 없이 경영정상화 기대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최 회장측의 지연전술대로 대한생명의 진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경영실패에 대한 사회적 문책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을 때 외환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회장의 입지가 넓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삼성자동차와 대우문제 등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사의 경영방식마저 도마 위에 올려 있는 시점이다.

다만 옥중의 최순영 회장의 처지가 딱하다는 일말의 이해도 필요할 것 같다. 선대가 창업한 기업 터전을 수성하지 못하고 외환비리 사건 중에 경영권을 박탈당하는 심정이 처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에 국민의 시각에선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엄청난 패배감을 이길 수 없다.

앞으로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공적자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판국에 옥중의 실패한 경영자의 입장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항변하는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다.

삼성자동차 부채정리와 대우사태 처리를 둘러싼 채권단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졌다.

초기에는 채권단 입장이 눈치를 살피느라 신중한 편이었다. 그러다가 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전적으로 재벌책임이라고 못박자 대신 채권단이 당당해진 것이다.

채권단의 손해배상 청구

거액의 부실대출에 대한 채권단의 책임이나 도덕적 해이보다 재벌경영의 실패가 부각되었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우그룹에 대해서는 채권단 주도 하에 그룹분해정리 방식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수정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담보재산 처분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대우그룹이 독자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그룹경영을 정상화하려던 꿈은 멀어졌다.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만약 삼성차 부채정리를 위한 추가담보 제공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채권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방침까지 제시했다.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배상청구 부문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없다. 재벌의 경영실패가 어디까지이고 문책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잠복되었던 채권단의 책임은 면제되어도 좋으냐는 반론도 나오게 된다. 담보나 보증도 없이 거액의 대출을 집행한 채권단은 경영실패의 또 다른 당사자가 아니냐는 말이다.

임시국회에서의 이헌재 금감위위원장 답변에 따르면 삼성에 대한 채권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근거는 개정 상법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가 아니라도 ‘사실상의 이사’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명예회장이나 회장 또는 사장 아니면 임원 등으로 회사경영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사실상의 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이 비록 등기된 이사는 아니지만 실제 경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인식이다.

시중에서도 이같은 인식에는 동의한다. 누가 봐도 삼성자동차에 대한 투자결정에서부터 경영 전반에 걸쳐 이 회장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렇지만 실제로 삼성자동차의 의사결정에 이 회장이 행사한 영향력의 근거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도 이 회장이 고의나 과실로 채권단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반면에 채권단은 ‘사실상의 이사’가 전횡하고 실패한 과정에 뭘하고 있었던가. 그것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 놓고 고의나 과실로 채권단에 피해를 입히는 과정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말인가.

유명재벌이니까 사후에라도 정부와 사회의 압력이 발동되면 채권은 회수하고 책임은 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는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관련세금도 문제라니…

정부나 채권단이 재벌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이해한다.

삼성그룹이 책임을 덜 지고 추가부담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면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분명하다. 그러니 삼성그룹이 자동차 부채 2조8천억원에 대한 주식담보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만약 채권은행에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정부와 채권단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은 물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경영실패라는 모호한 개념에다 재벌 오너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선례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미칠지도 문제다. 또한 삼성그룹에만 적용되는 문책방식인지 현재나 미래에 있을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인지도 궁금하다.

게다가 삼성생명 주식 4백만주를 채권단으로 넘긴 이후 세금문제마저 제기되어 있다. 관련 세금을 면제하면 재벌에 대한 특혜가 될 것이고 징수하려면 또 삼성차 처리에 지장을 줄 것이다.

먼저 주식 4백만주를 채권단에게 증여했다고 해석하면 채권단이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삼성생명 주식의 상장가치를 70만원으로 보면 무려 7천8백억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만약 채권단이 주식을 증여받아 삼성차의 부채를 손비처리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살아 있는 삼성자동차를 두고 채권회수 불능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니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형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들 한다. 이 경우에는 이 회장에게는 그만큼의 구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원이 발생한 것만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 회장이 주당 7천원씩 2백80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70만원씩 2조8천억원 상당의 부채를 갚는다면 양도차익이 무려 2조7천7백억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회장은 이사가 아닌 입장에서 삼성차 부채를 갚아주고 양도소득세 5천5백억원을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이 회장이 구상권을 포기하면 안될까.

이 경우에도 이미 세원이 발생했으므로 납세의무는 면제될 수 없다고 한다.

또 하나 삼성생명이 상장되어 있다면 주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이지만 삼성생명은 아직 상장되지 않았으니 꼼짝달싹 할 수 없다.

IMF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면 법인세나 양도세를 면제시켜 주지만 이 회장의 경우는 여기서도 배제된다.

IMF체제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만 면세혜택이 약속되었는 바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은 지난해에 취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시장기능 활성화 시켜야

끝으로 이 회장이 삼성차에 주식을 증여하고 다시 삼성차가 채권단에게 넘기면 이 회장이나 채권단은 무사하다고 한다. 그런데 삼성차가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니 이 역시 어려운 해법이다.

게다가 삼성자동차는 이미 법정관리 중이니 법원이 처분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삼성이나 채권단이 수용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이토록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는 난해하다. 재벌에 대한 압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이 있고 현실과 제도 사이에도 마찰되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지나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결국 시장기능으로 돌아갈 문제라는 결론이다. 재벌개혁이나 삼성차 처리나 시간을 끌 수만은 없으니 정부가 강조하듯 시장기능 활성화가 해법이 아니겠는가.

채권자나 채무자가 각각 권리와 책임이 있을테니 그 범위 내에서 협상하고 정부는 감독과 지원을 하며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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