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0월호]

시중의 비판은 언제나 옳지만

만능해결사 역할요구는 무리

글 / 魚浚善 (어준선 자민련 의원)

정치인이 오늘날처럼 불신을 받고 있는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정치인의 자질이 떨어지고 있는 탓만은 아닐성 싶다. 다만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러는 과거에 안주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되거나 과거의 관행을 중심으로 속단하는 일반의 시각이 그런 것은 아닌가도 생각된다.

국회의원은 국정의 기본인 법과 제도를 현실성있게 제정하는 것이 큰 소임이다. 국회의원은 그 역활이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이 모든 이의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아마도 모범을 강요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하며 그 법률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국회의 몫이고 보면 국회의원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륜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물론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 같은 다른 차원의 중요한 역활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활도 결국은 법률에 기반을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안할 수 있다. 법을 제안하거나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다하여 그대로 모방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숙정도나 경제발전과정에 따라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만능이 아니다. 다만 국회의원을 도와주는 보좌진과의 토론과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공청회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의 경륜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의 감시나 예산결산의 승인도 같은 입장일 것이다.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을 감시하는 것이 다소 무리는 있으나 평상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예산결산의 승인의 경우는 또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부의 독선이나 부처이기주의 같은 것을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예산의 수입은 대부분 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드리는 조세제도나 세법상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소득자간의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간접세에 치우치는 경향은 없는지를 평상시에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예산은 일반기업예산과는 달라서 세출을 먼저 확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세출의 방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그 규모를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때로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다른 효과를 기대하려는 의지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할 것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국회는 모름지기 국정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소이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은 달리 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같을 수밖에 없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한 토론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절충 등으로 불편 부당하게 공정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회정치는 합의정치이며 토론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국회의 의안들은 대부분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회는 토론의 장이 만발하여야 하며 그 기본이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에는 상임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소관 사항의 전문가적인 실력과 경륜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당간에 이견이 있는 문제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하여 진지하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쟁점은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하는 관습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상임위원회는 정부부처 별로 설치되어 전문성을 기르고 안건을 다루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더러는 상임위의 진지한 토론보다는 총무회람이나 당 3역 회의 등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를 보게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또다른 하나는 토론의 모습이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대정부 질문의 경우에 질문서와 답변서를 서로 작성하여 낭독하는 방식으로 며칠을 계속한다. 듣기만 하는 의원들은 지루하기 짝이 없다.

분회의장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임위원 회의에서조차 미리 준비해온 질문서를 낭독하고 부하직원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으로 답변하는 모습은 참된 토론의 장이라고 느끼기 어렵다. 일문일답 식의 토론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상임위가 열리는 날이면 상임위의 방청석이나 복도에는 관련부처의 간부직원이 북적인다. 소관업무는 뒤로하고 장관들의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한 지원모습을 보기에도 흉하다. 평소에 장차관이 부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신행정을 하고 있다면 사무관에 이르는 전 간부를 대동하면서 국회에 출석한 필요한 없지 않을까 한다.

물론 국회의원도 소관업무에 대한 깊은 인식과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운영한다면 국민의 신뢰받는 정책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정책토론의 장은 상임위원회 내의 소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상임 위원회에서 쉽게 처리할 수 없는 사안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여 결정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전문성 있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 대한 기록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회에 대한 시중의 비판은 정중하게 받아드릴 점이 많다. 그러나 눈에 쉽게 뜨이는 어떤 면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몇 사람이 고스톱을 하였다하여 전체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 밝은 면을 좀더 비추어주었으면 한다. 국회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기운데에서도 출신지역에 자주 방문하여야 하는 의무감에 마음편할 날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회가 개원 중이거나 어떤 일에 열중하다보면 자칫 지역방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만사를 제쳐두고 어울려야 인기가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 지역주민의 일부는 국회의원을 만능의 해결사로 생각한다. 지역의 숙원사업으로부터 사사로운 일까지 마구 주문을 한다. 이것 또한 제대로 못하면 인기가 떨어진다. 여기에다 더 큰애로가 있다면 주머니사정이다. 지역 사무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할 수록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직 우리의 정치여건은 몸으로만 대신하기는 지역사정이 허락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선거를 통하여 공직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이 다같이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 15대 국회도 정기국회를 한 번 남겨둔채 4년의 임기를 사실상 마감하게 된다. 나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동안 마무리짓지 못한 몇 가지 법안들을 매듭지을 각오로 임하고자 한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법률의 개정이라든가 서민계층의 의료시혜를 넓히기 위한 국립의료원의 확대 개편방안 등을 위하여 공청회를 거처 개정법율안을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마무리되지 못한 지역 현안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안들을 토론과 설득을 통하여 귀결지으려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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