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월호]

공정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출자총액제한 논쟁 재연

공정위, 자산기준 그대로, 새 졸업기준

재계, 반 글로벌 규제 다시 손질요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출자총액 제한의 새로운 졸업기준을 제시했지만 재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재계는 강철규 공정위원장이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고도 이를 새행령에 끝내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공정위는 시장개혁 방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게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최종안 확정시까지 필요하다면 재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여지가 있다고 시사했다.

새로운 졸업기준 제시

공정위는 출자총액 제한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을 고수키로 했으며 부채비율 100%미만 기업에 적용해온 졸업기준을 폐지했다. 그렇지만 자산 5조원이 넘는 경우에도 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졸업기준으로 예외인정 폭을 넓혔다고 해명한다.

첫째, 계열사가 5개 이하이고 계열사간 3단계 이상 순환출자가 없는 기업집단은 예외적용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주공, 도공, 가스공사, 토공 등 4대 공기업이 출자총액제한으로부터 졸업하게 된다.

둘째,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내부거래위원회, 사외이사 후보추천 자문단운영 등 4가지 요건 가운데 3가지만 갖춘 기업집단은 예외적용된다. 이같은 내부시스템과 지배구조 모범으로 졸업할 그룹으로 포스코가 꼽힌다.

셋째,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소유지분과 의결지분의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인 기업집단도 예외적용된다. 이 기준에 의해 한진, 현대중공업, 신세계, LG전선 등 4개 그룹이 졸업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LG그룹은 지주회사 출범 이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담합행위 과징금 두배로

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업 규제와 관련,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집단 소속 비상장, 비등록기업도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등의 변동사항을 공시토록 규정했다.

또 계열분리를 위한 채무보증의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과징금의 경우 담합행위가 적발 될 경우 매출액의 5%규정을 10%로 배가시켰다.

그리고 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에게는 과징금과 시정조치의 면제혜택을 주도록 했다.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는 대규모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기업결합은 종전 사후에서 사전신고로 바꾸고 소규모기업의 결합신고 의무는 면제키로 했다.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신설조항이 담합행위, 신문업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경우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규정이다. 이는 신문법 개정으로 상위 시장지배적 신문사에 대한 불공정 조사방침과 관련 언론규제의 근거로 인식된다.

경제살리기 총력집중과 상반

공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산규모 5조원 기준을 그대로 존속시킨 것이 재계로서는 불만이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이 곧 반글로벌 규제라고 보고 앞으로 공정회 등을 거쳐 정부에 개정안을 다시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는 새 졸업기준으로 지배구조 우수기업, 외국중시 상장기업 등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부채비율 100%미만 졸업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대상기준 5조원을 높이면 오히려 출자여력이 많은 상위그룹만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 두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도 출자총액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집권당 정책위 의장으로 선출된 원혜영 의장도 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바 있다.

한나라당의 대체적인 기류는 출자총액 규제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 올인을 약속하고도 이의 존속을 강조한 후 규제기준의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공정거래법 개정은 지난 연말 국회의 여야대결 이후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다시 재계와 정치권 및 공정위간 또 한차례 격론을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8, 전경련은 공정위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제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요망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공정위 정책국장 이동규 씨, 독점국장 장항석 씨 등이 참석했고 재계에서는 15대그룹 공정거래 담당 임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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