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월호]

원점서 논의 조정권고

새만금사업 또 중단

행정법원, 위원회구성 용도부터 결정

헌법소원, 재판부 기피 신청론 대두

지엄한 법원의 판단이라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판단은 너무나 당혹스럽게 여겨진다.

공사중단과 재개를 거듭해 온 거대 국책사업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시류에 영향을 받는가. 백지화 요구, 사업인가 취소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업취소 등 새만금의 발목을 잡는 법정투쟁이 끈질긴 줄은 알지만 법원의 잠정중단과 공사재개 결정에 이어 다시 조정권고라는 이름으로 공사중단이라니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새만금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 와서 원점서 논의하라

새만금사업이 정치적 안목에 의해 착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완공을 서둘러야 할 긴박한 단계라는 관측에서 보면 기가 막힌다.

어쩌자고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심각하게 수용하며 전북도민이나 일반 국민들의 원성은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가.

간척지 용도를 먼저 결정한 뒤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수질관리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했다는데 당초 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무엇인가. 간척지 용도와 개발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단체, 정부, 전북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 결정토록 권고했으니 완공단계에 있는 국책사업을 아예 환경단체 입김대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뜻이 아닌가.

만약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된다면 후손에게 저지르는 큰 죄악이라는 말은 옳다. 그리고 국가적 사업을 서두르다가 큰 재앙을 초래 할 수도 있다는 말도 옳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결코 서둔 것이 아니고 너무 정치적, 사회적 논리에 끌려 다니느라 비용 늘어나고 환경복구 시간 연장되는 것은 아닐까.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면 매일 수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들었다. 세상에 17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겨우 2.7구간의 방조제 공사만 남아있는 시점에 이르러 원점서 재논의하라는 권고가 무슨 권고인가.

환경단체 역할이 만능인가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방조제마저 허물어 버리고 사업자체를 백지화토록 요구한 모양이지만 누구 마음대로 허물 수 있는가. 법원도 이를 허물면 엄청남 2011-02-21_163234.gif 토사유실로 해양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판정했으니 다행이다.

그렇지만 용도를 확정하고 담수호 조성여부를 판단토록 권고했으니 결국 환경운동연합의 끈질긴 투쟁에 굴복한 셈이다. 이 단체가 즉각 새만금의 부당성을 법원이 수용했노라고 환영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재판부가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것은 무슨 뜻인가. 특별법안에 간척지의 용도, 수질오염 방지, 예산확보 방안 및 사업전반에 관한 수시 감시 규정을 두고 정책결정과정의 과실이나 허위 보고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명문화토록 권고했다. 이같은 법원의 권고로 보면 정부가 지금껏 아무런 근거나 감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엄청난 예산을 바다에 쏟아 부었다는 말인가.

환경운동단체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크게 행세하는 줄 알고 있지만 법원마저 그들의 권능을 만능이라 추겨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다.

농림부, 전북도의 곤혹입장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해 농림부 처지가 곤혹스러울 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변호인단 자문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법원은 22일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24일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런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법원이 용도를 다시 논의하라고 권고한데 대해 농림부가 처음부터 용도는 농지였는데 새삼 무슨 논의가 필요하냐고 반발했다는 것이 당연하다.

전북도가 원고측 주장만 존중하려는 편파적 조정이라 혹평한 것도 이해된다. 이 시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끝없는 논쟁을 되풀이 할 때 국력낭비가 얼마이며 그 비용은 누가 물게 되는가. 그러니 재판부 기피신청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심정을 어찌 나무랄 수 있느냐는 말이다.

전북시민단체와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14개 단체로 결성된 새만금완공 총연대가 조기완공을 강력 주장하는데 반해 전북민중연대가 정부와 전북도에 대해 재판부 권고안을 수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니 지역 민심마저 갈라놓은 꼴이다.

결국 행정법원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조정권고라는 이름으로 책임회피를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의심할 지경이다.

끝없는 우여곡절 되풀이

군산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건설하여 농지 28와 담수호 1만여를 조성하려는 새만금 간척공사는 91년에 착공, 21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방조제 공사에 17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2.7구간의 마지막 공정을 남겨 두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공사에 착수한 후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만 982월 환경단체들이 뒤늦게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말썽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995월 환경영향평가 민관공동조사단 발족과 공사중단, 215월 공사재개 결정, 다시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소송, 236월 공사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 숨가쁜 고비들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37월 잠정 공사중단을 결정했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이 공사재개를 결정했는데 금년 1월 다시 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리고 241심 선고예정으로 오늘에 이른다.

이제 환경단체가 법원의 권고를 수락한 반면 농림부가 반대할 경우 새만금사업은 끝없는 분쟁 속에서 얼마나 세월을 보내게 될는지 알 수 없다.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의 낙심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단체 시비에 얼마나 시달리고 사법부 도마 위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한 심적 고통을 감수했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도대체 모든 법적, 행정절차를 다 거친 국책사업이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혀 끝없이 표류해도 좋다는 말인가.

4대정권 나 몰라라허송세월

새만금 관계자들은 6공화국 노태우 대통령 정부 이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권교체 때마다 만만한 것이 새만금이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노 대통령은 김대중 씨의 강력한 압력을 받아들여 새만금사업을 서둘렀지만 DJ 집권이후 공사는 중단과 재개의 고비를 겪어야만 했다.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빌미가 되어 새만금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서울 외곽 순환도로 공사 등이 모두 중단과 재개의 홍역을 치뤘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의 경우 지율스님의 청와대 앞 장기 단식농성의 곤욕을 치뤘지만 아직도 결말이 나지 않았다.

새만금사업의 운명도 관심이려니와 앞으로 나랏일이 어찌 될는지 걱정이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반대파의 기세를 꺾고 차기정권 재창출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국책사업의 차질을 걱정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4번째 정권이 전임으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유산으로 치부하고 있을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17억 원이 넘는 거대예산이 날라 가든지 말든지 모른척 외면하려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나라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노 대통령과 집권당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시민운동 역할에 한계가 있다

세칭 민주화정권이래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국책사업의 결단이 있었던가. 노태우 정권 이후 국론을 여과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거쳐 이룩해 낸 대형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무엇일까.

·일 공동개최라는 이름으로 유치한 2002월드컵을 치루기 위해 각 곳에 건설한 호화판 월드컵경기장을 업적이라고 꼽을까. 그나마 서울의 상암경기장을 제외하면 전국 9개 경기장이 엄청난 적자운영으로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흉물이 되어 있다는데도 업적인가.

6공화국시절 장관 목을 몇 차례 날린 원자력 수거물센터 건설은 입지라도 선정했는가. 전남 무안군수가 용감하게 신청했다가 폭력사태로 중상을 입은 사건 이후 지금은 어찌되고 있는지 물어볼 것도 없다.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방공항은 제주와 김해를 제외하고 모조리 적자인데도 울진, 무안, 김제공항은 계속 신규공사 중이니 어쩌자는 속셈인가.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용감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런 문제는 왜 눈감고 있는가. 원전수거물센터 입지선정은 반대하면서 대안은 왜 제시 못하는가. 원자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는 누가 사용하며 시민단체들은 별도의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가.

새만금 간척을 반대하는 것이 환경보존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음을 의심치 않는다. 또 천성산 터널공사를 죽음으로 반대하겠다는 단식농성도 출발은 순수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만 시민운동이 국가경영이나 국책사업의 정책결정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민운동이 실패한 후 그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고 국민의 편익손실이나 비용부담을 대신해 줄 능력도 없다. 시민운동가는 단지 일반 국민 가운데 환경문제 등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일깨워 주고 정책실패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마치 시민운동이 정당활동이나 정부의 권위를 능가한다고 착각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런점에서 새만금사업은 나름대로 국민의 뜻을 모아 착공되어 이미 완공단계에 이르렀음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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