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3월호]

취업관련 중간착취근절

경영상해고 제한 폐지

裵一道(배일도) 의원 등 근기법 개정안 제안

계약기간, 연장근무 등 당사자 합의

노동운동가 출신의 배일도(裵一道)의원 등 13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사정 간 마찰을 빚고 있는 노동현안과 관련, 노사 양측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의원 등은 지난 22일 개정법률안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 개정안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강화,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제한, 정규직으로 고용강제 등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을 고착시킬 뿐더러 노사 양측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박세환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취업관련 중간착취 근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5조의 균등처우에서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연령, 고용형태에 의한 고용차별을 추가 금지시키고 제8중간착취의 배제는 누구나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 이익을 취득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에 말썽이 된 기아차 취업비리와 관련, 현행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단서마저 삭제시켜 중간착취의 근거를 없애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서 현행 대통령령으로 유보시킨 4인 이하 사업장에게도 이 법을 적용시켜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481만 명의 영세근로자들을 보호키로 했다.

근로계약 규정(23)은 현행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비정규직의 남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면합의에 따르도록 고쳤다.

경영상 해고제한 전면삭제

이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31)의 전면삭제이다.

근로기준법이란 모든 근로자의 최저기준이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보호법이나 해고 협의 등을 단체에게 위임한 규정이나 해고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기업의 정규직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규정은 고용증진의 국가책무를 사기업에 전가시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31)우선재고용’(312)등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에 앞서 회피노력을 다해야 하고 해고회피 방법, 해고의 기준 등을 60일 전에 노조나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만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된다.

우선 재고용규정(312)은 해고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종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해고 근로자의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가능

개정안은 도급항목(43)에 인건비는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급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행하여 지지만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도급이 이뤄지면 부실문제와 차별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급시에도 인건비는 같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주 40시간 근로제와 관련,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 규정을 신설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규정 등은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와 서면합의에 의해 3개월 평균 521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주에 12시간, 특정일에 4시간까지 연장 근무케 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이는 어떤 형태의 고용이든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일정시간 연장근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밖에 보상휴가 사용과 유급휴가의 대체에 있어 현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을 근로자와의 합의로 고쳐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토록 고쳤다. 근로기준법은 개개인의 근로관계를 보호하는 법률이지만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권리는 집단적 노사관계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노조가 없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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