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호]

인격 파기, 도덕성 마비

저축은행 사금고화

역대정권 감독권, 정·관계 불법 공조식

‘은행 아닌 은행’ 지위로 도덕적 해이

‘은행도 아닌 저축은행’에게 은행장 감투 씌워주고 고객예금을 사금고(私金庫)처럼 가지고 놀 줄을 몰랐다는 말인가. 대주주라는 양반들 자격기준이 있었나. 신용불량자들이 저축은행 회장, 은행장이라고 뻐기고 다녔는데 금융당국은 뭘 하고 국회의 입법권은 뭘 하고 있었는가.

인격파기, 도덕마비의 무법세계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경영권을 손에 쥐고 사금고인양 온갖 부정 비리 저지른 행태가 드러났다. 아예 인격파기에다 ‘돈독’으로 도덕성이 마비된 무법천지와 무엇이 다른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무서운 칼자루 쥐고 있다지만 권위만 자랑하며 나태했거나 묵인 또는 동조한 것 아닌가. 국회는 입법권 독점하여 깽판은 자주 벌였지만 부산저축은행사태 이후 ‘은행 아닌 은행’의 대주주 독선, 오만 뜯어고치는 법안 심의도 하지 않고 폐기시키지 않았는가.

금감원 출신을 비롯하여 감사원, 판검사, 경찰, 군 및 언론계 출신들 저축은행 감사,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고액 연봉 받으면서 뭘 했는가.

저축은행을 둘러싼 이 같은 감독, 감시, 견제해야 할 집단이 대주주의 독단, 도덕적 해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은행 아닌 은행’이 회장과 은행장 명함으로 재주껏, 멋대로 행세해도 통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이 ‘마당발’이니 ‘M&A 귀재’라고 떠받들어 전문가인양 신문과 방송에 출연하고 다녔으니 금융소비자들과 사회가 몽땅 희롱 당한 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리와 타락 배짱 어디서 나왔을까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 회장과 은행장들의 비리와 도덕적 타락을 보라. 미래저축 김찬경 회장은 회사 돈 203억원을 꺼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체포, 구속됐다. 그는 형식적으로 월급 한푼도 안받는다고 꾸며 놓고 법인카드로 매달 수천만원을 유용하고 온갖 수법으로 비자금 조성 횡령했다는 혐의가 겹겹이다. 김 회장의 부인이 운영한 외식업에도 100억원의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났다.

업계 1위의 솔로몬저축 임석 회장은 계열사 파산시켜 30억대 배당금 챙기고 100억대 비자금 조성하고 직원들 달래기 위해 자사주 매입금대출 37억원을 탕감시켜줬다는 배임자 아닌가. 솔로몬 임석 회장과 미래저축 김찬경 회장의 처세와 행동양식이 매우 닮았다는 사실도 묘한 관계다. 보도에 따르면 김찬경 회장의 ‘가짜 서울법대생’ 행세처럼 임석 회장이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고 하나 미인가 대학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두 양반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소망교회에 함께 다니고 금융인 모임인 ‘소금회’ 멤버로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도 특별하다. 이렇게 두 사람간의 밀접한 유대로 BIS 비율 유지를 위해 상호 교차 유상증자하고 대출의 경우에도 주고받는 형식으로 협조했다는 의혹이다.

또 한국저축 윤현수 회장은 M&A 전문가로 행세해 오면서 뒷구멍으로 불법대출하고 금융비리로 유죄선고 받을 때까지도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무도덕 위인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전선이 주도한 필리핀 리조트에 2000억원 대출한 것도 수상하다는 지적이다. 한주저축 김임순 여행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체에 불법대출하고 1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니 모두가 그 모양 그 행태 아닌가.

이들 ‘은행 아닌 은행’들이 무슨 배짱으로 은행법 적용도 안받는 은행장으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드러났었지만 정·관계 로비인맥 구축하고 금감원 출신 등 정부 고위직 영입하여 배경울타리 쌓아놓고 큰 소리 쳤을 것이다.

이번에 영업 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경우도 솔로몬저축의 경우 금감원 국장, 부국장들을 감사로 앉히고 장·차관 출신, 대검 강력부장, 금감원과 예보공사 임원 출신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미래저축도 부장검사와 예보공사 출산을 사외이사로 영입했고 한국저축은 감사원, 한국은행, 고법판사 및 언론사 사장 출신들을 감사와 사외이사로 끌어들였으니 얼마나 배경이 든든 했을까.

‘은행 아닌 은행 법’ 개정안 표류, 폐기

지난 18대 국회가 부산저축은행 고액 예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소동을 벌였었다.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자들을 소급입법으로 구제하겠다는 발상이니 ‘말도 안되는 입법’이란 지탄을 받았다.

국회는 지역민원이라는 명분아래 ‘마당발’이니 ‘M&A 귀재’라는 로비꾼들의 압력에 끌려 다니는 모습이었다. 정부와 구 한나라당이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른 쟁점안건에 밀려 표류하다 폐기되고 말았다. 저축은행이란 명칭이 말도 안되니 종전처럼 ‘상호신용금고’로 환원시키고 예금자 보호한도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다시 낮추자는 요지였다.

‘은행도 아닌 은행’ 명칭을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축은행계의 반발이 거셌던 모양이다. 18대 국회가 심의도 못해보고 개정법안을 폐기시키고 말았으니 저축은행계의 로비력이 얼마나 막강했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다시 저축은행을 상호신용금고로 명칭격하 시켜야 한다는 공론이 제기되고 금융위원장마저 이에 동조하는 듯 했지만 그 뒤 말문을 닫고 말았다. 저축은행계의 기득권 파워가 국회마저 무력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대주주의 전횡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는 현행 저축은행법을 그냥 두고 또 공적자금으로 불법 부실을 구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역대정권이 ‘사금고화’ 부추겨

저축은행 사태를 되돌려보면 역대정권이 ‘은행 아닌 은행’ 지위를 부풀려 사금고화를 부추긴 셈이다. DJ정부가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과 은행장으로 지위를 격상시키고 노무현정부가 혁신도시, 행정도시 서둘면서 대출규제 완화하여 PF 대출 물꼬를 터주고 MB정부가 저축은행 구조조정하면서 부실저축 인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마당발’과 세칭 ‘M&A 귀재’들의 활기를 뒷받침했다.

상호신용금고가 은행으로 둔갑하는 과정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여주면서 대주주의 전문성이나 도덕성은 불문에 붙여 신용불량자가 은행법 규제도 안받는 은행장 지위를 누렸으니 이런 법이 또 있는가.

그동안 1,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통해 예보의 특별계정 한도 15조원은 이미 소진되고 말았으니 이번 3차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특별계정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 차입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저축은행권의 압력 때문에 명칭변경과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강화 등 저축은행법 개정을 기득권 논리에 밀려 포기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더 이상 사금고형 저축은행 부실 불법에 따른 구조조정 비용을 국민 부담으로 조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국회가 저축은행법 개정을 서둘지 않으면 안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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