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호]

조세회피 절세전략(ATP)

조세정책 공평성 저해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발족

ATP 대응 사례분석 정책 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원장 崔鏞善)은 2012-06-19_183404.jpg 조세 및 재정분야 학문발전과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3월 16일, 은행회관에서 세법연구 센터를 발족시켰다.

센터 발족식에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 최송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 격려했고 이어 ATP(공격적 절세절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조세체계의 형평성, 공정성 훼손

이날 기념정책토론회는 안종석 세법연구센터장이 ATP 사례와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김세형(매경 논설위원), 김완석(서울시립대 교수), 임양운(변호사), 최영태(참여연대), 한만수(한양대 교수), 한상율(국세청 조사국장), 허용석(재경부 조세정책국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ATP(Aggressive Tax Planning)는 법률상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해당되는 절세(節稅) 전략으로 통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법상 다양한 조세감면제도가 있고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한 요인 등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한 과감한 절세전략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안종석 센터장은 주제 발표에서 ATP가 법률의 정책의도를 왜곡시키고 조세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훼손, 지나친 조세경쟁 유발, 과세기반의 잠식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

변칙 파생상품 이용 국외 유출

지난 97년 말 환율 폭등으로 대규모 환차익을 실현한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이 동남아 6개국의 환율과 연계한 채권거래를 통해 소득을 홍콩지점으로 이전 하여 국내서 소득세 과세를 회피했다.

서울지점을 개설한 A은행이 유럽의 B증권과 채권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홍콩지점은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채권을 발행하자 서울지점은 B증권사와 약정에 따라 그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절세에 성공했다.

이는 A은행 서울지점이 특수 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실을 유발시켜 국내 과세를 회피한 케이스로 그 규모는 세 자리 수에 해당된다.

조세피난처 역외펀드 주식거래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의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국내 관계사에 투자하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회피한 사례가 있다.

조세피난처에 역외펀드를 설립한 후 그 펀드가 국내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서 주식양도차익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구체적으로 벤처캐피탈 A대표 김씨는 말레이시아에 역외펀드를 설립, 국내 B은행의 홍콩지점으로부터 50억 원을 차입하면서 A사가 지급을 보증했다. 이때 역외펀드는 차입금을 이용 A사의 자회사인 국내 벤처기업 D사가 발행한 CB를 저가에 인수하여 3개월 후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주식양도 차익이 실현되었지만 이를 A사의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고이율 사채 선물환 등 수법다양

자회사의 주식을 시장에 매각, 발생한 수익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이율 사채를 발행하여 사채이자로 주식매각 수익을 상계처리 한 사례가 일본에 있었다.

또 금융상품을 이용한 손실 발생 시기를 조정하여 기한 내에 공제가 가능토록 하는 수법도 있다. 어느 회계 법인이 IMF 영향으로 대규모 결손이 발생한 시중은행의 세법상 이월손실금 공제시한인 5년의 기간 경과가 예상되자 이월결손금 이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상품 거래를 개발하여 은행의 세금탈루를 조장했다.

선물환 차익이 비과세 되는 점을 이용하여 가입시 확정되는 이자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 소득인 환차익으로 지급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예금상품인 엔화 스왑예금을 기획하여 부유층을 대상으로 판매한 경우가 있다.

“특별한 고객님에게 원화를 엔화로 바꿔 예금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또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자에게 허위 사업자등록, 가공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당 환급을 받도록 대행한 사례가 있었다.

호주와 스웨덴의 ATP 대책

과세당국으로서는 절세절약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주요국가의 대응사례를 수집, 분석했다.

호주의 경우 반조세회피 규정을 도입, ATP를 규제하기 위해 ATP 전담조직 신설, 정보의 공개, 관련국과 정보교환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스웨덴은 자금의 국제거래 내역이 중앙은행에 통보되며 국세청이 특정국과의 거래에 대해 중앙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다. 중앙은행은 국제거래 내역 중 버뮤다, 케이만군도, 사이프러스, 지브롤터, 홍콩,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등 조세피난처와의 거래내역은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한다.

또 스웨덴 과세당국은 은행카드의 거래내역에 초점을 맞춰 조세피난처 은행에서 발행된 카드를 스웨덴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회피로 의심한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 국가 간의 상호 협력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OECD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ATP 디렉토리를 만들어 각국의 사례 및 대응방법, 정보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교환, 조사방법 국제협력

우리나라도 반조세회피 일반규정의 강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국제조세와 관련한 세금회피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켰다.

그러나 ATP를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조세회피를 추진하는 경우 규모와 내용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다.

상설기구가 아니더라도 ATP 테스크 포스를 만들어 정보수립, 분석 및 관련 부처와 정보교환 등을 서둘러야 한다. 또 시장판매형 ATP와 관련, 호주의 사례와 같이 납세자가 본의 아니게 ATP에 참여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와 관련된 ATP는 양자간 정보교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OECD 등에서 진행하는 다자간 협력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조세조약에 의한 통상적인 정보교환은 ATP의 조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선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교환과 공동조사의 협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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