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호]

‘세금도둑’ 소문나쁘다

있으면 흔쾌히 내시라

하나님, 부처님을 어찌 속이련가

목사, 승려도 천부의 특권 못된다

자비나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봉사가 성스러운 일이기에 성직(聖職)이라 하지만 낼 것이 있으면 자발적이고 흔쾌히 내시라. 낼 것이 없으면 안내도 좋다. 나라의 세수가 곧 모자랄 것 같아 세제개혁에 골몰하고 있을 때 성직자들 앞에 ‘세금도둑’이라는 혐의가 생기면 큰 탈이다. 시중의 소문이 나빠지고 있으니 목사와 승려도 특권의식을 빨리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부처님의 뜻이다.

국군장병도 근로소득 납부

종교비판자유실천시민연대가 발족하여 성직자들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회나 사찰은 “비영리 법인이 경영하는데 무슨 세금이냐”고 한마디로 거부하고 있으니 ‘종비연’ 같은 NGO가 생긴 것이다.

성직이 단순 근로가 아닌 복음전파이거나 부처님의 자비심을 일깨워 주는 국가사회에의 봉사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종교기관의 기본재산이나 비영리 활동에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성직자들의 종교 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매월 고정급으로 주어지는 소득이야 근로소득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2012-06-19_184729.jpg

신부나 승려의 고정급이 과세기준에 미달한다면 소득이라 해도 과세하지 않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에 신앙봉사 이상의 상당한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납세하는 것이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뜻이다.

성직을 천부적 특권이라 착각하면 신도들이 실망하고 예수와 석가모니가 진노한다. 대한민국 국민 아닌 자가 목사나 승려가 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갖는 법이다. 거짓과 위장은 하나님과 부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재산관련 나쁜 소문 많다

목사님들에게 세금 내라면 성도들이 소득세 납부한 후 기부금으로 냈으니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는데 말이 안된다. 그 돈으로 종교 활동 한다면 모를까 개인생활비나 자녀양육비로 쓰고 해외유학 경비로 쓰고 있는데 일반 근로소득자들과 다를 것이 뭣인가.

종교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이 많은데 들어보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국내에 집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해외에도 많다고 들었다. 미국 유학하는 자녀가 고급아파트에 배기량 큰 차량도 운행한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우리네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부처님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성직 활동이 근로가 아니기에 근로소득세는 부당하다고 우길 것이 못된다. 목숨을 앞세워 국토방위 하는 장병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면서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사회봉사가들도 소득세 내고 있는데 신앙봉사만 면세를 고집하겠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세법에 목사나 승려에게 소득세 면제해 주겠다는 규정이 있는가.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세금 무는 것이 원초적 의무이니 시비 거리가 될 수 없다. 다만 소득이 적어서 세금 낼 형편이 못되면 안내는 것이 합법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종교 천국에 ‘세금도둑’ 누명

종교 법인에 대한 면세혜택과 성직자들의 소득이 비실명으로 처리된다면 죄악이다. 말썽 많던 정치자금도 투명해지고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소득 파악도 진전되고 있다.

종교 단체들도 헌금과 시주금에 관한 일체의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성직자들에 대한 고정 급료도 밝히고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남은 것은 세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가 종교 천국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지만 어느나라 보다 교세가 강력하고 불교도 조선조의 억불정책을 겪었지만 지금은 부티가 넘칠 만큼 발전했다.

종교 천국에서 모범이 나와야지 일부의 ‘세금도둑’이 전체의 이미지를 망치게 놔두면 안된다. 목사들 가운데 자진해서 납세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이번 기회에 모든 성직자들이 자진해서 납세운동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종교인들이 각종 NGO에 참여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열심이지만 남을 비판하고 교화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가혹하게 비판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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