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호]

‘선출된 특권’ 안하무인

군림특권 포기 환영

새누리당, 6대 국회쇄신 방안 제시

깽판, 개판 불체포특권 등 한시바삐

선거로 선출된 특권층이 2012-06-21_092905.jpg 일부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다소 신통하다. 그러나 아직 실감이 나지 않고 실행여부도 확신하기는 이르다. 새누리당이 얼마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반성한 것 같지만 투사들이 많은 민주통합당 등 야권이 무슨 반론을 제기할런지 알 수 없다.

종북, 주사파마저 ‘선출된 특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입법과 예산심의 등 가장 중요한 국정을 국민과 나라만을 생각하고 소신껏 수행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란 총선이 끝나면 그날부터 ‘선출된 특권’이란 오만과 자만심으로 군림 독주해 왔으니 국민이 죽을 맛이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강조하고 선거후에는 자격심사론까지 제기되지만 그들의 독점적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에다 수많은 특권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특히 지난 4.11총선으로 종북(從北) 주사파가 당당히 국회에 입성하여 그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듯하지만 ‘선출된 특권’을 밀어낼 방도가 없다.

김일성 3대 세습 독재에게 충성하는 이들 종북의원들이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하여 마치 빨치산 유격대처럼 활동할 것이 뻔하다.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이지만 이들 종북 패거리들이 특권을 앞세워 북의 김정은 독재를 위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못살게 굴 것을 생각하면 분노를 참을 길 없다.

새누리당이 이 같은 국민의 울분을 어느 정도 들었는지 6가지 국회쇄신 방안을 결의했으니 전폭 환영한다. 그렇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국회쇄신 방안만으로 친북 주사파들을 규율할 수는 없으니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미 실망이 앞선다.

면책특권, 방탄국회로 범죄성역

새누리당의 국회쇄신 방안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비롯하여 의원연금제도 폐지, 국회의원 겸직 원칙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국회윤리특위 기능강화,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특권, 특혜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새누리당내 의원들의 개별입장이나 야권의 정치적 산술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제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선언했으니 입법사항이란 이유 등을 내세워 회피하지 말고 개별적?자발적으로라도 당장 실행토록 촉구한다.

원내발언 면책특권,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가장 꼴사납고 헌법정신을 짓밟은 군림이자 횡포이다. 중대한 법규위반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이들 특권 때문에 조사도 못하는 꼴이 한두번이었던가. 마지못해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 ‘방탄국회’로 서로가 감싸주고 생떼부리는 억지행패는 한두번이었는가.

국회를 깽판, 개판으로 만들고 국가기물 파손하고 공무집행 방해하는 폭력이 ‘조폭’ 수준인데도 검찰소환마저 콧방귀로 대꾸했으니 마치 국회가 범죄인 도피처이자 성역(聖域)이었다. 특권 포기는 헌법개정 사항이라지만 우선 새누리당부터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결단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첫 걸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놀고먹는 歲費(세비)’ 부끄러움 몰라

국회폭력 처벌강화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니 여야간 협상이 난관이다. 온 국민이 저주하는 국회폭력추방 문제마저 야당탄압이라는 엉뚱한 잣대를 갖다 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우선 당내에서 징계수준을 높여 강력 처벌하는 시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국회윤리위의 기능강화도 역시 여야간 합의가 전제돼야겠지만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거나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특권끼리’ 단합을 봉쇄토록 끈질기게 밀어부처야만 한다.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무노동 무임금’원칙이고 거액의 사례비 받는 겸직 행위이다. 새누리당이 개원(開院)일자 지연만큼 세비(歲費)를 반납하고 예산안을 법정기일내에 통과시키지 못했을 경우 지연일시 만큼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또한 국회법개정 사항이라고 하니 우선 새누리당부터 자진 반납해야 무노동 무임금 선언의 의미가 있다. 이미 민간부문에는 무노동 무임금(無勞動 無賃金)원칙이 확립되어 있고 불법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불법필법’(不法必法)원칙도 실행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에 젖어 민간이 실행하는 이 같은 원칙을 무시하고 ‘놀고먹는 꼴’을 보여 준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특권의 무치(無恥)라는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유독 국회만이 법정 개원일자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별도로 개원협상 벌이고 국회직 감투 나누기 흥정하고 거래하는 추태를 보여왔다. 국민은 민생법안을 하루 빨리 입법해주도록 기대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니 뽑아놓고 후회막심이다.

새누리당이 ‘놀고 타먹는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입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일이니 당장 모범을 보이도록 촉구한다.

특권예우에 겸직 무슨 염치냐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또한 두말이 필요 없이 당장 실행해야 할 쇄신 방안이다. 변호사와 교수 등 고연봉 지위 겸하고 사외이사 맡고 있으면서 국정감사하고 예산심의 때 영향력 행사하고 대정부질문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가.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등 높은 자격지닌 의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보면 거의 하나같이 부자들이라는 사실이 지난 국회 때 드러났다. 19대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때는 어떤 내용이 밝혀질까. 한마디로 ‘돈 밝히는 자’들은 아무리 높은 지식이나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특권 누리는 국회의원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로비받고 이권에 개입한 사건들을 들춰내면 끝이 없다. 연봉 억대가 넘는 세비에다 수많은 보좌관 거느리며 국가요인으로 예우 받는 특권지위에 무엇이 모자라 겸직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식 특혜도 당연히 폐지의 대상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폐지하고 생계가 곤란한 전직의원에게는 별도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옳은 말이다. 전직의원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거부(巨富)도 상당수라고 알고 있다. 연금에 가입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세금으로 종신까지 연금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역시절의 특권의식 연장이자 입법시의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타먹을 생각으로 말도 안되는 연금제를 동의했다는 비난을 면할 도리가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고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염치가 있고 국민을 존중하고 아끼는 심성이 있어야만 한다. 국정을 위해 필요한 특권은 모르지만 군림하고 행패부리는 특권은 한시바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거대한 민심이다.

전과자와 병역미필자의 특권

국회의원들의 나들이에는 철도, 항공 무료에다 출입국 검사의 특권 등 세상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게 되어 있다. 국정감사 때 정부를 상대로 호통치는 장면이나 대정부질의 때 의사당을 뒤흔드는 폭언 등을 시중에서 보면 “간이 부엇다”는 소감이다.

또 국정조사나 청문회 때 대중인기만을 생각하여 ‘되는 소리, 안되는 소리’로 마구 윽박지르는 장면은 거의 폭력수준이었다. 이 모두가 자신들이 만든 법률을 짓밟으며 초법적 특권의식의 표출로 비쳐왔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전과자(前科者)가 수두룩한 것은 오래됐다. 국가보안법에서부터 병역법, 집시법, 노동법 등 각종 법률위반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한명도 없었다. 마치 전과를 훈장처럼 여기고 행동한다는 측면에서는 조폭이나 다를 것이 없다.

19대 국회 병역미필자가 47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26명, 새누리당 18명 등 이들 대다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떠받드는 주사파 종북세력마저 진출한 것이 19대 국회이다.

또 질병을 이유로 병역면제 받은 의원도 17명으로 나타났다. 이런저런 핑계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병역면제 받았다고 주장한 국회의원들이 남보다 건강한 몸으로 골프치고 등산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왔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꼴불견 특권을 하나씩 회수하는 방안을 빨리 연구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들 눈에는 한시가 급하다. 경제풍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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