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호]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 일몰연장

전경련, 세제개편 234건 종합건의

잠재성장률 하락, 투자 인센티브 필요

전경련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경련은 이 같은 경제계 의견을 담은 201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세계경제 불확실

전경련은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하여 지난 97년까지 잠재성장률은 7.4%에 달했으나 98~2007년 4.7%, 2008년~2012년 3.8%로 낮아졌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기업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세제개편 방향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관련 개선과제 72건 △기업영업 관련 67건 △조세체계의 합리화 부문 70건 △사회공헌 및 동반성장 관련 9건 △기타 경영활동 관련 16건 등 총 234건에 달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

투자관련 공제, 감면 일몰연장

전경련이 기업투자 관련 가장 절실하다고 강조한 부문은 올해 일몰(日沒)이 예정되어 있는 투자관련 공제, 감면제도 42건의 연장 및 적용대상의 확대이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투자확대는 납품하는 협력사에게 파급효과가 크고 일자리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특히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는 건설, 주택업계의 사례를 들어 기업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의 공제, 신성장 동력산업의 R&D 일몰연장,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특례요건 완화 등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하는 분야의 공제, 감면 제도의 일몰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 너무 낮아

전경련은 올부터 시행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종전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폐지되고 대신에 신설됐지만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공제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제율을 인상하고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 세재라고 지적하고 이를 기업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주주의 이익에 대해 이미 ‘주식배당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중과세가가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계열사와의 거래는 효율성을 감안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일정 범위이상의 계열사간 거래를 일률적으로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2012 세제개편 종합건의 주요 건의내용>

분야

주요 건의 내용

투자·일자리 확충

(72건)

◈ 에너지절약시설 등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일몰 연장

- 최근 일본 원자력 발전사고, 국내 고리원전사고, 지난해 전력부족에 따른 정전사태 등 전력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인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해 3년간 추가 연장 필요

- LNG 복합발전소, 2차 전지 생산시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새로운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필요

◈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공제율 상향, 대상 업종 확대) 등

- 임투세 폐지 후 고투세가 신설되었으나, 공제율이 낮고 대상 업종이 제한적인 점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필요

- 공제율 상향, 항공업 등 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개선 등

기업 영업

(67건)

◈ 일감몰아주기 과세 폐지

- 일감몰아주기는 정당한 계열사 거래까지도 일률적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주식 배당과세와도 중복되는 이중과세임

-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과세 및 양도세로 이미 세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불필요

◈ 해외지급보증 수수료 산출방식, 소급 적용 등 개선 등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 수수료가 낮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요율 제시 및 그 차액에 대해 5년(‘06∼’10년)분에 대해 소급과세 방침을 발표

- 그러나, 국세청의 산정모형은 비재무적요소(기업의 성장가능성 등)는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재무자료만으로 산출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고, 과거 인정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는 문제점 내포

- 합리적 보증수수료율 책정 및 소급적용의 배제 필요

조세체계 합리화

(70건)

◈ 법인세 대주주 요건 완화

- 법인세법상 지분율 1%이상 보유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인 3%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

-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대주주도 3%로 완화 필요

◈ 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5년 → 10년) 등

- 세액공제 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

-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5년내 모두 공제받기가 어렵고, 주요국 대비 절대기간도 짧아 글로벌 스탠더드와 배치

* 미국 : 20년, 영국,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 무제한

사회공헌·동반성장

(9건)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대기업은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대중소상생협력 기금 출연시에만 세액공제 혜택

- 효율적·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동반성장 지원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

* 해외 동반진출 지원, 상생협력펀드 조성, 협력사 직무교육 등

◈ 종업원 창업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 기업의 종업원이 창업희망시, 기업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 경우가 있음(이른바, 사내벤처)

- 사내벤처는 종업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실상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개발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도 없음

- 사내 벤처에 소요되는 인건비,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부여 필요

기타 경영활동

(16건)

◈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공공기관 지방이전특별법에 의한 종전 본사의 양도는 기업의지가 아닌 국가 정책에 의한 양도이고 방법 및 시기도 정부 승인 필요

- 이전으로 인한 자금부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세제 지원 필요

◈ 예비군 훈련장 목적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재산세) 감면

- 직장 예비군 훈련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도 재산세 등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투기목적 또는 이윤창출 목적이 아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공공사업 목적임

- 예비군 훈련장 등 공공목적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등 감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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