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호]

독극물의 안전관리

글 / 李完宇(이완우 환경일보 편집국장)

독극물 방류와 SOFA협상

8월 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이 여느 때보다 관심 속에 열렸다. 최근 발생한 미군의 포르말린 한강방류와 매향리 사격장문제로 SOFA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1966년에 제정, 91년 단 한차례 개정된 SOFA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불평등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여년동안 한미 양국관계와 주한미군의 역할, 그리고 한반도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도 SOFA는 이 같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

96년까지 협상만 계속하다가 4년만인 이번에 8차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번 협상은 한국측의 여론 등을 감안 미군측의 양보로 일본, 독일수준의 협약을 유지토록 타결됐다.

독극물사건의 문제의 발단은 용산 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8군이 맹독성 독극물을 다량 한강에 방류해 충격을 가져왔다.

상수원으로 사용하고있는 한강물이 독극물에 오염된다면 한강유역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류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독극물 등의 안전관리 대책 등이 시급한 것이다.

독극물의 위해문제는 이번 미군의 방류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주변에 상주된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체의 부작용이나,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수면제 등 습관성 중독 의약품과 마약류, 농약, 가성소다,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페놀 등 우리생활에 근접해 있다.

이들 품목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효과적인 유용품으로 필수품이지만 주의를 게을리해 관리를 잘못하거나 오용할 경우 큰 재앙을 불러온다.

의약품 오·남용의 재앙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각종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늘고있어 갈수록 독극물의 관리는 주의가 요망된다.

얼마전 가성소다(양잿물)가 다량 함유된 비누 물로 관장(灌腸), 5명의 환자가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건도 병원의 부주의로 가성소다가 많이 함유된 물비누를 확인도 하지 않고 환자의 장(腸)세척에 사용한 때문으로 밝혀졌다.

경기 안산 중앙병원에서 일어난 이 사고는 업체의 착오로 인한 단순사고였다.

그러나 ‘관장용 물비누’의 안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제2, 제3의 ‘양잿물 관장’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

관장에 쓰이는 계면활성제는 일종의 물비누로 제조·유통과정에서 의약품 관리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공산품이다.

비누의 가성소다 함유허용량은 공산품의 품질관리법에 규정돼있으나 ‘관장용 물비누’ 는 여기서 제외돼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기술표준원의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안전검사 기준에도 관장용 물비누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어이없는 사고가 날 개연성은 허다하다. 농약이나 독극물을 담은 용기는 당연히 별도의 위험물 표시를 해야함에도 제조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허다하다.

박카스 병에 담아놓은 농약을 마시고 사망한 예도 있다.

목이 마른 농부가 작업후 갈증으로 농약을 박카스로 잘못 알고 마신 때문이다. 독극물을 다루는 사람이 평소 위험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가졌다면 이런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물, 그 중에서도 농산물의 잔류농약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수입농산물이 대량 유통됨에 따라 잔류농약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는 장기간 보관, 운송하는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다량의 농약과 방부제가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수입농산물도 오염

수입농산물은 안 먹는 것이 농약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수입농산물을 안 먹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에서 파는 농산물의 대부분이 국내산보다 수입품이 더 많은 실정이다.

상인들은 가격이 싸고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중국 등에서 수입한 값싼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고 있다.

양파, 감자, 고사리, 도라지, 버섯류, 과일 및 곡물류에 이르기까지 수입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으니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를 구분해낼 재간이 없다.

국산 농작물이라고 해서 잔류농약이 없다는 보장도 없다. 농약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농약의 종류를 보면 사용목적에 따라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장 촉진제, 훈증제 등으로 이중 살충제, 훈증제 등이 인체에 해롭다.

훈증제란 대개 수확후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가스상태로 뿌리는 약제이다.

수입농산물 등이 이 훈증제를 많이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약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은 수입농산물을 되도록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수입농산물엔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으므로 구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농산물인데, 과일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은 전부 수입한 것이므로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야채나 과일 등을 씻는 세제 등도 독성이 없는 안전한 것을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극물은 맹독성 독극물이 아니라도 세심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용자들이 안전수칙과 남용을 방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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