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호]


이중대표소송제 추진

투기자본 악용 우려

전경련, 선진국도 입법유례 없다

시민단체 주장에 경영 환경 압박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방침에 대해 재계가 기업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 제도 도입을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는 미국의 일부 판례를 제외 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단체 주장만 반영


2014-01-07_175302.jpg 법무부는 모회사가 과반수를 출자한 자회사에서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 시킬 때 모회사 주주로 하여금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는 모회사의 주주가 당해 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이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대표 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제도 도입의 취지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 강화 및 자회사 손해보전으로 모회사 주주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가 대기업 비상장 계열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로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셈이다. 그러나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대표소송제는 입법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대표소송제 만으로 주주 보호는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고 영국의 법률위원회는 이의 법제화를 거부했으며 미국에는 이중대표 소송을 인정한 판례와 부인한 판례가 공존하고 있다.


위험 회피 소극 경영 유발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경영상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며 기업 간 독립경영원칙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① 이사의 책임부담 증가로 위험 회피에 몰두하게 될 것이다. 최근 증권거래법의 주주 대표소송제 요건 완화, 제조물책임법 제정,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소비자단체 소송제 등 새로운 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이사들의 책임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이사들은 위험 회피적, 소극적 경영을 선호하여 과감한 투자결정에 소홀하며 사외 이사들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 의사결정을 기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② 기업 간 독립경영원칙을 저해 시킨다. 모회사는 소송 부담을 우려하여 자회사의 경영과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관리해야 하며 자회사도 중요 안건에 관해 모회사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자 하기 때문에 독립적 법인체로서 관계가 악화 될 수 있다.
③ 자회사 주주의 권리 침해와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자회사 이사의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자회사 주주의 권한이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주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한다면 자회사 주주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된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거래의 경우 자회사 이사는 당연히 자회사 이익을 고려해야 하나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이중대표소송이 제기되면 회사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여 모회사 및 자회사 주가가 동반 하락하여 결국 회사와 주주가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


외자유치 합작사업 위축


④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자유치 및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자회사 형태로 발족한 외국과의 합작 회사의 경우 이미 합작 기업 주주의 동의를 얻고 이사회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모회사의 소수 주주가 대표 소송을 제기한다면 외국 파트너 입장에서는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또 자본 조달의 용이, 비상장기업의 의사결정 신속성 등 장점을 살릴 수 없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특수목적회사(SPC)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경영전략 선택권이 제약을 받게 된다.
⑤ 국제 투기자본이나 시민단체 등의 특정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승소하면 승소 금액이 회사에 귀속 되지만 소송을 제기한 소수 주주에게는 이득이 없으므로 일반 주주에게는 소송제기의 유인 효과가 없다.
소를 제기할 주주는 주가하락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제를 이용할 사람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투기자본이나 기업을 압박 하려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될 것이다.
외국인 지분이 높은 상장기업의 경우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증거조사 절차를 이용, 자회사의 기밀장부 등을 탐지할 우려도 있다.


모자회사간 독립 법인격 부정


이중대표소송제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도 많이 지적 되었다.
① 모회사와 자회사간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게 된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 법인체인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이다.
법인격이 부인되면 모회사와 자회사간 자산 구분의 혼란으로 주주, 채권자, 거래 상대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② 기존제도 외에 중복규제의 결과를 빚게 된다.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법의 부당내부거래 규정, 이사의 횡령, 배임 등은 형법 및 특가법의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는 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으로 규제된다.
③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평등권이 침해된다.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주주에 비해 실질상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 이사에 대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주 간 소제기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자회사 주식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 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적용 범위 넓어 남소 우려 있다


④ 적용 범위가 넓고 소송 대상이 많아 남소의 소지가 있다.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손해는 이사의 법령위반 행위는 물론 정관 위반, 임무태만 등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적용된다. 모회사의 일정 지분만 보유하면 자회사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소송제기도 가능하다.
주주 대표 소송의 남소방지 장치로는 지분율 요건, 회사에 대해 일정기간 사전 소송제기 요구 의무, 담보제공 명령 등이 있지만 이중대표소송은 주로 시민단체나 국제 투기자본에 의해 제기될 전망이므로 이 같은 장치로는 남소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


30대 그룹 자회사 48% 적용


이중대표소송 적용대상 기업사례를 분석해 보면 30대 기업집단의 비상장 계열사 가운데 48%가 적용된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20위권 이하의 경우 비상장 계열사의 60% 이상이 소송 대상이 된다.
공기업 기업집단의 경우 비상장 계열사의 60.5%가 이중대표소송의 적용 대상이다. 특정 공기업의 경우 모회사의 지분 1%만 확보하면 자회사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자회사 지분율을 일정비율 이상(20~50%) 유지해야 하므로 적용 대상 비율이 매우 높다.
L기업집단의 경우 비상장 계열사 19개사 가운데 13개사, S홀딩스는 13개사 가운데 12개사가 대상이 된다. 구조조정 차원의 분사, 특수목적회사(SPC), 수직계열화, 전략적 제휴, 외국과 합작기업 등도 이중대표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식품가공 P사는 10개 자회사로 분사했는데 이들 자회사 전부가 소송 대상이다.
건설 회사들이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모회사로부터 사업, 재무위험 회피, 독립경영, 자금조달 원활화, 경영 효율성 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의 상당수도 모회사 주주로부터 소송 대상이 된다. K운하, M신항만, 1항 부두운영 등 SPC가 예이다.
수직 계열화를 위해 설립한 포스코 자회사인 포철기연, 포철산기, 포스틸, 포스콘, 포스렉, 포스코경영연구소 등도 적용 대상이다.


국가기간 산업들도 소송 대상


전력, 통신, 방위산업, 금융업 등 국가기간 사업 관련 업체도 상법상 모자 관계만 형성되면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해 진다.
한전 주식 1%만 보유하면 남동발전, 남부발전, 수력원자력 등 10여개 자회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이 가능하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신한은행, 조흥은행, 제주은행, 신한증권, 신한생보,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신용정보, 프라이빗에쿼티, 신한맥쿼리 등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


기존제도 보완 활용이 우선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가 세계적으로 입법 유례가 없을 뿐더러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으로 제도 도입 방침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 법률적 문제점과 현행 제도로도 자회사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대표소송제를 세계 최초로 입법화 하려는 것은 경영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증 되지도 않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활용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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