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유일교섭단체 등
인사·경영권 침해
고용부, 30개 대기업 단체협약 분석
위법, 노조 이기주의 등 절반 넘어

대기업 노조의 ‘귀족성’과 노조권력화 현상이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고용부가 2013년말 매출액 기준 10조원 이상 상위 30개 사업장의 단협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 곳 11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동의(합의)조항을 둔 곳이 14개로 나타났다.

위법내용 단협사업장 절반넘어

고용부는 30개 사업장의 단협에 위법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16개소로 조사대상의 53.3%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용세습’으로 불리는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11개소(36.7%),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유일교섭단체’ 규정을 둔 곳이 10개소(33.3%)이다.
또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동의(본인 합의) 규정이 있는 곳은 14개소(46.7%)이다. 세부적으로는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 징계와 교육훈련 시 노조의 동의조건 11개소(36.7%), 정리해고·희망퇴직 시 노조동의 7개소(23.3%), 기업양도·양수·합병·매각 등 조직변경 시 5개소(16.7%), 하도급 시 동의 4개소(13.3%)이다.
단협을 통한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은 고용상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되며 복수노조 시대에 특정노조만을 교섭주체로 규정한 것은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므로 위법이자 무효라고 지적된다.

8월까지 노사간 자율개선 촉구

고용부는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단협에 대해 8월말까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촉구했다.
고용부는 단협을 통해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여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고용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율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우선채용, 유일교섭단체 규정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임무송 노사협력 정책관은 고용세습 조항과 같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사항은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반드시 개선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대물림’ 고용상 균등처우 위반

위법사항에 관한 법리검토 자료에 따르면 우선·특별채용 단협 규정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고용상 균등처우’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고용정책기본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직업안정법의 균등처우 조항은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 결정 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밖에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도 지적된다. 지난 2013년 5월 8일,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단협상 특별채용 규정과 관련한 재판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 물려주기’ 결과를 낳아 우리사회의 정의개념에 배치된다고 판단,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자(또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은 예외적인 경우로 취업자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제3자의 기본권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고 적용제외로 판결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경우 노조법 제5조, 제29조 제1항의 위반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근로자들의 노조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법규정 위반이라는 2012년 6월 20일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었으며 대법원의 상고가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 노조권력의 이기주의

고용부의 30대 사업장 단협분석 결과 우선채용, 유일교섭단체 등 위법사항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업계를 비롯하여 자동차, 전자, 조선, 화학, 반도체 등 유력 대기업이 태반이다.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은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자동차회사의 단협은 유일교섭단체, 우선채용 등 관련법 위반에 더하여 인사·경영권 관련 부문에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전환배치, 교육훈련계획 노사공동위 심의 의결 △조합간부 배치전환 시 본인 합의 △조합원 타지역 공장 등 인사이동 시 노조 또는 당사자 합의 △정리해고, 희망퇴직 시 노조합의 △하청, 용역전환 계획 노사공동위 심의 의결 △사업합병, 공장이전, 양도, 국내 생산공장 축소·폐쇄, 해외공장 신증설, 차종투입 등 노사공동위 심의 의결 △해외부품 수입관련 특별사항 해외생산 차종 및 부품 수출 시 국내공장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노사공동위 심의 의결 등.
또 자동차 부품 대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인사·경영권 제한 조항을 단협에 반영하고 있다.
조선업계의 경우 △조합 간부의 배치전환 시 본인동의 △임금인상 및 상여금 지급 관련 고과평가 항목 노사합의 △정리해고 절차 노조와 합의 △하도급 시 전환인원 노조합의 △회사 매각, 합병, 양도, 공장이전 시 조합원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사항 노사합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체로 이들 ‘유일교섭단체’ ‘우선·특별채용’, 인사·경영권 제한 관련 단협내용은 고임금 귀족노조로 불리는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로 지적된다. 또한 파업을 무기로 삼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확장을 위한 노조의 권력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2호 (2015년 8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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