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특권폐지 국회개혁 아우성

민생외면 교과서투쟁
국민위의 특권몸부림
문재인대표, 국민불복종운동 선도
국민은 특권폐지 국회개혁 아우성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4일 정부의 국정교과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 국민불복종 운동’ 을 선언했다. <사진=새민련>

19대 국회 파장 꼴을 보면서 내년 총선 물갈이 얼굴들을 생각해 본다. 지난 마지막 국감 때 증인들을 심문하듯 호통 치던 행태 지켜봤고, 대정부질의 때는 국무위원과 총리에게 험한 말로 마치 하인(下人) 대하듯 사나운 위세도 국민들이 똑똑히 봤다. 막판·파장이라 사라져 가는 특권·독선이 아쉬워 최후의 몸부림인가.

문재인대표의 ‘국민불복종운동’ 정치

국회가 여야간 싸움질에만 능숙하지만 야당은 세월호 촛불에 이어 뭔가 걸려들 호재가 없느냐고 기웃거리다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살판이 났는 듯 기고만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말미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대목에서 친일·독재를 발상한 모양이다.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산업화를 친일과 독재로 몰아붙이면 제격이라고 속단했을 것이다. 더구나 김무성 대표의 선친 김용주 회장의 친일논란마저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친일·독재미화를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한 후 북의 로동신문이 ‘력사쿠데타’라고 나팔을 불어대며 남남갈등을 부추겼다. 역사학자들이 연명으로 집필거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교조 등이 학생들을 동원한 촛불시위로 호응하여 새민련의 반 국정화 정치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데까지 성공했다.
정부가 행정절차를 거쳐 황교안 총리 명으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자 야당이 즉각 국회일정을 보이콧 하고 국회농성에 들어갔다. 이어 문재인 대표가 당내 리더십 혼돈 속에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투쟁력 결속에 나섰다.
문 대표는 입법권과 관련 없는 정부의 확정고시를 원천무효라고 규정했다.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제기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민 불복종 운동’으로 국정화 반대를 국민운동으로 이끌면서 내년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교과서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정교과서 금지규정’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표는 총선에 이어 2017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국민 불복종 운동 선두에 나서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회개혁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

지난달 19일 보수 우익 애국시민단체들이 ‘국회개혁 범국민운동’을 출범시키고 “국회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구호 아래 국회개혁을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19대 국회 파장 꼴을 보고 국민의 힘으로 국회의 독선 독주를 개혁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국민연합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해산제와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싸움질 하면서 보낸 세월이 얼마인가. 태업·파업하고 농성하거나 거리투쟁하면서도 억대의 세비(歲費)받고 고액연봉의 보좌진 거느리고 군림하지 않았는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권지대가 국회 아니고 또 있는가. 왜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가 이토록 국민 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들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요상한 ‘악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반민주 악법 때문에 국회에 다수당의 역할이 없고 다수결원칙도 사라졌다. 소수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좌지우지 하니 반의회, 반민주, 소수당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동안 경제계가 호소하고 탄원하고 정부가 법안을 마련했지만 바로 이 악법 때문에 걸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활력증진 특별법’ 제정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은 안중에도 없고 시각을 다투는 한·중 FTA 비준 동의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
가뭄피해가 극심하여 식수난과 농업용수난을 호소하는 민생의 아우성에도 4대강 물 이용은 ‘MB사업’이라는 낙인으로 금기처럼 되어 있다. 이런 국회를 보고 내년 총선을 기회로 꼴 보기 싫은 저질·무책임·무능한 얼굴들은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서울변호사회 위헌의견서 제출

새누리당이 지난 1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지만 무슨 속셈인지 아직껏 감감소식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2014년 9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1년이 넘었지만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왜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비판하는가. 지난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제정한 이 법은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천재지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을 포기하고 소수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도록 만들었으니 반의회·반민주 악법 아니고 무엇인가.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지난달 28일,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니 헌재가 움직이게 될런가. 변호사회 의견서도 일반의 상식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이 법이 주요 쟁점법안들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심의조차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지이다. 의견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요건이란 다수결 원칙을 무시하고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비정상적 구조이므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의 권한을 임의로 축소시킨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반헌법 악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민주제도에 익숙한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이 같은 다수결 원칙은 이미 통용되고 있다. 그러니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입법권을 제한하면서 헌법정신을 위배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헌재가 심의를 무한정 늦추고 있는 까닭을 알 수 없다.
서울변호사회 의견서가 재적의원 5분의 3 확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집권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고 나설 위험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단 변호사회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계에서 나온 의견들도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헌법학자로 경륜을 쌓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문칼럼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이 이미 국회후진법으로 결판이 났는데도 왜 헌재가 결정을 미루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이 법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다수당의 의정을 방해하면서 소수당이 입법권을 지배하니 ‘소수독재’ ‘반민주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180일 내에 심의해야 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직무유기 하느냐고 꾸짖었다.
이쯤 됐으면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은 빨리 결론이 나야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전폭 개혁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한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96호 (2015년 12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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