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2018년 7월부터 시행

[이코노미톡뉴스=배만섭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정돼 낼부터 입법예고되고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평가하는 항목이 사라지고,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보다 55% 줄어드는 것이 골자다.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자동차·소득으로 추정 적용하던 ‘평가소득’ 항목이 폐지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해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되고, 사용 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 면제된다. 반면에 중형차는 30% 경감.

피부양자 축소방향을 기본으로

고소득 사업사업자(상위 2% 소득)와 재산자(상위 3%)는 보혐료가 인상된다. 고소득·고재산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시와 재산과표 합이 5.4억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복지부장관 고시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65세 이상/30세 미만/장애인인 경우, 종합과세소득 연간 합산액이 1.8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평가소득 적용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면, 인상분 전액이 경감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일은 7월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좀 더 자세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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