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과세강화, 서민층 부담축소
세입기반 확충, 양극화 해소 목표

▲ 6월 9일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코노미톡뉴스=배병휴 회장]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일, 일자리 창출 지원, 소득 재분배,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분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일자리 질 높이기 세제지원,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등이 골자다.

고용창출 세제지원 확대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 세제’ 신설 : 기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세제 통합, 재설계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기존 투자와 연계하여 고용을 간접 지원하던 것을 투자와 상관없이 고용관련 직접지원으로 바꾼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고용·투자지원 관련 중복적용도 허용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율 10%를 30%로 인상, 일몰기간 3년 연장,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율 10%를 30%로 인상.
△지역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적용시 지방이전 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
△외국인 투자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확대 : 외국인 투자기업 5년간 소득세, 법인세 100%, 2년간 50% 감면, 감면한도는 투자금액의 50% + 고용 1인당 1,000~2,0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감면한도 적용시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
△기업 M&A 등 조직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 : 고용승계요건은 종업원의 80% 이상 3년간 유지.

일자리 질 높이기 세제지원

△임금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 근로소득 증대 세제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 일몰 3년 연장, 중소기업 세액 공제율 10%를 20%로 상향 조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 세액 공제액 7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확대, 일몰 1년 연장.
△중소기업 취업근로자 세제지원 기간 연장 :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간으로 확대.
△근로시간 단축기업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 : 기업소득 환류세제 일몰 종료 대응.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위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신설, 3년 적용.

창업·벤처육성 등 일자리기반 확충

△고용창출형 창업·벤처 세제지원 :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고용증가율 따라 최대 50% 추가 감면, 사내 벤처를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술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대상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 합병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지원세제 고용친화형으로 개편 : 지원세제를 고용, R&D투자 기업에게 지원확대. 고용증대 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간 중복허용.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지출비용 세액공제율 인상(30%를 최대 40%), 특별세액 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 적용되므로 감면한도를 설정(1억원).
△재기 자영업자, 벤처 창업자 세제지원 강화 : 영세 자영업자 폐업 후 2018년 12월 말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 면제(1인당 3천만원 한도),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

소득 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제고

①고소득층 과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표 3~5억원 현행 38%를 40%, 5억원 초과 40%를 42%로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세,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상장주식 양도 소득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 편법증여 방지를 위해 지배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계산방법 변경,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상호출자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원 이상) 소속 기업으로 확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축소 : 세목간 형평,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를 7%에서 3%로 단계 축소.
△가업(家業) 상속 지원제도 개선 : 10년이상 영위 가업 상속시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 가업경영 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요건 신설(2019년 시행).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 연납 허용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
②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액을 10% 상향 조정(최대 지급액 단독 77만원을 85만원, 홑벌이 185만원을 200만원, 맞벌이 230만원을 250만원), 외국인 한 부모 가구, 장애인 지급확대.
△주거안정 세제지원 : 월세 공제율 10%를 12%로 인상, 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20.12.31 연장.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700만원)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 성실 사업자의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를 20%로 인상.
△효도장려 세제지원 : 부모 동거 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5년이내 양도를 10년이내 양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 부양 경우 단독가구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확대.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 초과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
△출산·보육 세제지원 : 가정 어린이집(5년이상 운영)과 거주주택(2년이상 거주)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허용.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2020.12.31.까지 연장.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 :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납입원금의 범위 내 중도 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전통시장·도서·공연지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30%를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 공연비 지출 공제율 인상(15%를 30%), 추가 한도 100만원(2018.7.1 지출분부터)
③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시 세율인하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규모 주류 제조업 세제지원 강화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