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당, 5.9 대선서 321억 배불려
바른정당, '선테크 금지법' 당론발의

'국민혈세' 이중 보전
입법적폐 '선거 재테크'
3개당, 5.9 대선서 321억 배불려
바른정당, '선테크 금지법' 당론발의

국민혈세 뜯어내 선거판이 흥청망청이라면 분명 정치권의   ‘적폐’ 아닌가. 지난 5.9 대선이 끝난 후 일부 유력 신문들이 ‘선거 재테크’라는 요상한 선거놀음 현상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이 19대 대선을 치른 후 재산을 크게 늘렸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국민혈세를 이중으로 뜯어내는 요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선거 때면 거액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셈이라는 비판이다.

▲ 19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현장. <편집@이코노미톡뉴스>

 

선거 재테크로 3당 배불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지난 7월 21일 문화일보가 ‘밥값도 못하면서… 선거 재테크로 배불린 정당들’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말 당 총재산 82억4,822만원에서 대선을 치른 후 2017년 7월에는 163억1,718만원으로 6개월 사이에 80억6,956만원의 재산을 불렸다. 민주당은 촛불바람 타고 집권도 하고 선거 재테크로 당 재산까지 크게 늘렸으니 마치 투기(投機), 횡재한 꼴이다.

자유한국당은 총재산 539억1,024만원에서 587억2,226만원으로 48억1,200만원을 벌었다.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 다수가 자당 소속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에 가담했으니 정권상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선거 재테크만은 짭짤했다고 말한 셈이다.
국민의당은 총재산 35억2,033만원에서 253억3,665만원으로 대선기간 중에 218억1,632만원이 불어났다. 다만 다른 정당과는 달리 미지급금(170억원)이 많아 재산증식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는 해명이다.

정의당의 경우 득표율 미달로 선거비용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총재산 2억6,390만원이 5억920만원으로 불어났다. 선거기간을 통해 2억4,530만원이 늘어났으니 증가율이 93%라는 기록이다. 정의당은 2016년 월 평균 당비 수입이 3억4,771만원이었으나 올해는 대선 영향으로 1~5월 중 평균 당비 수입이 4억1,346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던 것이다. 반면에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당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비교된다.

대선보조금 받고 선거비용 보전 받아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19대 대선 보조금은 지난 4월 중순 6개 정당(잔존 새누리당 포함)에게 421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23억6천만원 △한국당 119억8천만원 △국민의당 86억7천만원 △바른정당 63억4천만원 △정의당 27억6천만원 등.

이어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은 선기비용으로 1,225억원을 보전 받았다. 민주당(득표율 41.1%) 471억7,211만원, 한국당(득표율 24%) 330억6,466만원, 국민의당(득표율 21.4%) 422억6,341만원 등.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대선 보조금 지급 받고 다시 선거 후 비용을 보전 받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현행법이 득표율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100%, 10~15%이면 50%까지 보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니 참으로 국민을 상대로 혈세를 뜯어내겠다는 법률 아닌가. 누가 이 법률을 만들었을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현 정치권들이  국민의 눈을 속여 가며 입법하여 혈세를 계속 뜯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 '19대 대통령 선거'.
‘정당 자율성’ 명분의 특권, 예외

중앙일보가 8월 22일, 지난 5.9 대선비용으로 국고지원금 321억원이 이중 지급됐다고 크게 보도했다. 이중으로 지급된 국고는 민주당 131억원, 한국당 103억원, 국민의당 86억원 등.
이들 3당 가운데 어느 당도 이를 고백하고 잘못됐다고 반성한 경우가 없다. 문화일보에 이어 중앙일보가 자세히 보도한 후 마지못해 이를 시인하는 꼴을 보였을 뿐이다.
중앙일보는 각 당이 선거보조금을 함부로 전용하고 있는 사실도 보도했다. 지난 8월 16일, 중앙일보가 공인회계사 4명과 함께 정당별 회계 보고서를 분석하고 중앙선거위를 방문하여 지출계약서, 견적서 등을 열람하여 수의계약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 사례는 민주당이 24개 업체와 27억원, 한국당이 21개 업체와 113억원, 국민의당이 24개 업체와 3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는 요지다. 주로 각 당과 특수 관계가 조성된 업체, 선거캠프에 관련된 인물 등이 대부분이니 ‘부당 내부거래’의 성격이다.
선거보조금을 용도 외로 전용한 사례는 민주당의 경우 당직자 인건비 15억6,871만원, 당사 임대료·관리비 4,588만원, 당직자 통신요금 1,742만원 등. 또 한국당은 사무처 직원 급여 3억3,526만원, 당사 임차료 1억4,938만원, 책장 구입 146만원 등.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입찰관련 규정이 없어 수의계약이나 일감몰아주기 등도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당 활동의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입찰방식 등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나 모든 공공기관 등이 일정규모 이상 계약은 경쟁입찰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유독 정치권만 제외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란 명분으로 특권이나 예외로 수의계약, 지명계약 등을 허용한다면 이는 불법이자 부패를 조장하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바른정당 ‘선테크 금지법’ 당론발의

국민혈세에 의한 선거비용 보전은 지난 2000년 2월 선거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489억원이 각 정당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근거했기에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지난 2013년 6월 공직선거법을 개정, ‘선거비용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바 있었다. 이때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시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제하고 잔액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방향까지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 논의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국회는 중앙선관위의 의견이 개정 제안일 뿐 법안이 아니라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해명이었다.
이번 언론보도를 계기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선거보조금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시 득표율 기준 미달로 선거비용 보전에서 제외됐다.

이어 바른정당은 지난 8월 28일, 소속의원 20명 전원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보도됐다. 개정안은 ‘선(選)테크 금지법’이란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한다”고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등 이중 혜택을 독식해온 3당이 ‘선테크 금지법’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관심이다. 이 문제가 정치권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나 일반 민간부문 관련 사안이라면 어찌됐을까. 정치권이 앞장서서 ‘죽일 놈’이라 단정하고 “당장 때려잡으라”고 불호령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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