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6개월, ‘정치보복’ 재판거부 심경
MH그룹, 구치소 심각한 인권유린 제기

증거인멸, 도주우려?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구속 6개월, ‘정치보복’ 재판거부 심경
MH그룹, 구치소 심각한 인권유린 제기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MH그룹의 주장이 미국 CNN 방송을 통해 보도됐다. <사진갈무리@미국CNN유튜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 심정이 우울할 수밖에 없다. 6개월 구속기간이 끝나 법원이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다시 연장한 결정에도 논란이 제기된다. 아마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일수도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구속기간 연장 후 태극기 집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6개월간 80여 차례에 걸쳐 이미 관련증거나 증언들을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도 행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을 우려했는지 청와대가 다시 세월호 문건을 꺼내어 구속기간 연장을 압박한 모양새로 비쳤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토요일 하오 덕수궁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는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구속연장을 비판했다. 종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박사모 정광용 회장 등이 구속된 후 서경석 목사 등이 주도하여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것으로 보였다. 비슷한 시각, 대학로에서 대한애국당(대표 조원진)이 주최한 태극기 집회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려 ‘탄핵무효’, ‘무죄석방’을 외쳤다고 한다.

법원이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니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6개월간 구속 재판 중에 있는데도 다시 구속기간을 연장해야만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고 언론에도 “법리만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느냐”고 반문하는 논평이 실렸었다.

‘정치보복’심경… 모든 책임은 제가…

박 전 대통령이 모처럼 지난 16일 재판에서 구속기간 연장 등과 관련한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그동안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믿음이 의미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으니 사실상 재판거부 심정을 말한 것 아닌가.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보고 “향후 재판은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곧이어 변호인단도 사임계를 제출했으니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속 재판의 향방이 어찌될는지 궁금하다.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선 변호사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며 재판결과에 대한 불복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볼 수 있다.

구속 수감,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

미국 CNN 방송이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무팀 MH그룹이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곧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박 피고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계속 불을 켜놓은 상태서 제대로 잠들 수 없어 만성질환이 악화되고 있다고 박 전 대통령의 국제 법률대리인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이다. MH그룹은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이 사건을 의뢰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구치소 바닥에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갖춰 있으며 구치소 내부 의료진의 수시 진료를 받을뿐더러 외부 전문 의료기관 진료도 2차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국제인권연맹 MH그룹(회장 Mishana Hosseinioun)과 국제인권법 법률팀(대표 Rodney Dixon)이 국내 신문 광고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 및 인권유린에 관련하여 유엔과 국제사회가 공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성명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형성된 국제인권연맹 MH그룹과 국제인권법 법률팀이 2017년 8월 15일,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의 특별조사위에 보낸 긴급서한이 채택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 서한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금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임의적이고 불법적이며 특히 효과적인 의료치료와 케어를 받기 위해 일시적인 석방도 허락되지 않은 채 잔혹하고 비인간적으로 처우되고 있다는 점,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를 약화시키는 절차와 기타 변칙으로 불법적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긴급조사를 요청하는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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