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강화, 양대지침 폐기처분 등
노총, 대통령 포함 8인 노사정 제안

고용노동 '편중 독주'
친노동 어디까지 가나
근로감독강화, 양대지침 폐기처분 등
노총, 대통령 포함 8인 노사정 제안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9월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가졌다. <사진@고용노동부>

문재인 대통령이 ‘친노동’을 공개 선언하고 노동운동가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후 고용노동정책 전반이 일방적인 친노동으로 독주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양대 노총 지도부는 촛불정권 탄생의 공신(功臣)몫 청구인 듯 추가 분배요구를 제시한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위축되어 할 말을 잃어가는 모양이다. 대기업들은 정치적 사회적 처신에 골몰하는 형편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마저 지나친 친노동 편중 정책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공정인사지침’등 양대 지침 폐기처분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이톡뉴스)] 전국금융노조 상임 부위원장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저성과자 해고절차를 규정한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의 변경요건을 완화한 ‘취업규칙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이 양대 지침이 국민의 생계 및 생존과 관련되는 정리, 해고,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인데 사회적 공감대 없이 ‘행정지침’으로 추진되어 저성과자 해고 근거로 오·남용되는 등 노사갈등 원인이 되어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 양대 지침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온갖 고심 끝에 겨우 마련되어 시행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를 ‘쉬운 해고’, ‘불이익 강요’라고 주장하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고 현 집권당인 더민주당도 이에 동조해 왔다.

이 같은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노동적폐’ 청산이라는 강성 노동운동권의 목소리대로 이를 폐기 처분한 것이다.
양대 지침 폐기에 대해 강성 노동계가 환영한 것은 물론이다. 반면에 경영계는 ‘유구무언’으로 특별한 표정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미 대통령이 ‘친노동’을 선언하고 ‘노동권력’층이 계속 촛불혁명 대가 청구서를 제시하는 판국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을 촉구했던 경영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형편일까.

제빵 ‘직접고용 시정명령’ 충격 확산

이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직접고용토록 ‘시정명령’을 발동하자 파견근로자 리스크 쇼크가 전 업계로 확산될 분위기다.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지난 98년 제정 당시 근로자파견 허용 업종을 26개로 지정했다가 업계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2007년에는 32개 업종으로 늘렸다. 그러나 인력난이 심각한 뿌리산업 등의 추가허용 요구가 쌓여 지난 정부가 용접,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 및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와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파견허용 법안을 제출했었지만 노동계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이 내렸으니 프랜차이즈 업계가 심각한 충격일 수밖에 없다. 직접 당사자인 파리바게뜨는 물론 자동차 업계 등 제조업계까지 파견근로자 리스크에 어찌 대응해야 할지 전전긍긍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협력사, 가맹점 등과 상생 협력하는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요청했지만 파리바게뜨가 갑자기 노조와 대화를 거부하여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노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 발송 후 25일 내로 이를 이행치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김 장관이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말은 본사, 협력사, 가맹점간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독촉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일자리위원회’ 가 ‘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방침을 밝히고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사진@일자리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에 강성 노동계청구서

경영계의 눈으로 보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이 곧 노동정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고 내심으로 불안하게 여길 수 있다. 김 장관은 19대 국회 환노위 위원장으로 ‘친노동’ 입법활동을 보여 왔었다. 실제로 김 장관 취임 이후 최저임금 급속인상, 통상임금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감독 강화 등으로 문 정부의 노동정책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경영계의 탄식을 낳았다.

그렇지만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로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제1단계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노사정 8자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니 아예 노동계가 촛불정권의 지배주주 일원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노사정 8자회의’는 문 대통령에 이어 한국노총, 민노총, 대한상의, 경총, 고용노동부, 기재부 빛 노사정위원회 등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이어 2단계는 노사정 신뢰확장, 3단계는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오는 2019년 4월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양대 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에 8자회의 제안이 나왔으므로 대통령이 동의해 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호응했다. 반면에 민노총은 구속 중인 한상균 위원장을 ‘양심수’로 규정,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노사정 대화보다 ‘노동적폐’ 청산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친노동 문재인 정부로서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노동계의 청구서를 어떻게 소화하고 수용할 수 있을는지 벅차게 보이는 상황이다.

돌봄 없는 경제계는 암담 속 몸부림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제로화 선언으로부터 대선공약 실천 차원에서 각종 친노동 편향 정책이 나타났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방침을 밝히고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의 일부로 치부해온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더 이상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노동계의 목소리에 화답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時給)을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나 인상, 결정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부문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응급조치를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끝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인상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충격에 이어 통상임금범위 확대 판결, 법정근로시간 단축 추진, 법인세 인상 등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어디까지 갈는지 예측불능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하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관련 경제계의 부담이 60조원을 넘고 100조원에 달하지 않느냐고 추정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중국의 사드보복 등 국제환경 악화에다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따른 잔업·특근 중단 등 피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 법정근로시간 단축, 법인세율 인상 등이 겹쳐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촛불혁명기에 경제는 돌봐주는 이 없는 암담한 처지에서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형국에 비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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