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소 명단 공개, 신용제재 병행
경제적 사형선고, 반시장 블랙리스트

최저임금 ‘아우성’ 외면
시장압박 강공 일변도
위반업소 명단 공개, 신용제재 병행
경제적 사형선고, 반시장 블랙리스트

선공약 이행 차원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부작용으로 아우성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강공 일변도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시발이었다. 올해 시급(時給) 7,530원은 전년비 16.4%의 고율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Moon Jae-in government  saind the minimum wage of 10,000 won in 2020 was a promise. This year's W7,530 wage rate is raised by a high rate of 16.4% in the previous year, so that small business owners and small self-employed people can not afford it.
▲ 지난해 5월 24일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시연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최저임금 위반 명단공개, 신용제재 병행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이톡뉴스)] 최저임금 역기능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대통령의 방침 뒤에는 촛불세력 중심인 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운동권이 받치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 출신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기준법을 개정,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는 취업 알선기관에 제공, 3년간 게시함으로써 구인난을 가중시키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한 신용제재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으로 은행 대출 등 금융제약을 받게 되어 자금난을 더욱 압박하게 된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주로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나타났다. 고용부가 공개한 고액 상습체불 사업주 199명의 명단과 신용제재 대상 326명도 90% 가량이 영세기업, 자영업자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방침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제적 사형선고’라고 비판하고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아예 폐업하는 방법 외에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친노동’ 위주의 ‘반시장’ 블랙리스트

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이미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니까 ‘친노동’을 공개 선언한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 일자리 정책에 나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더민주 한정애 의원(강서병)이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다. 한 의원은 부산대 환경공학, 영국 산업공학 박사로 한국노총 대외협력 본부장을 거쳐 국회로 진출,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영등포갑)은 무학여고, 방통대, 서강대 대학원 출신으로 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을 거쳐 국회로 진출, 환노위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관련 시장의 반응을 외면한 채 강공 일변도를 고집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노동권의 확고한 방침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자리 정부를 자임한 문 정부가 친노동 일색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강공함으로써 영세 사업주들을 못살게 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성장해온 우리 경제를 친노동․반자본․반시장으로 끌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선공약이라도 잘못됐다면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중론인데도 무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 영세 사업주들에게 ‘경제적 사형선고’까지 감행하려는가. 이는 곧 최저임금 편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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