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포함 권고안 정부제출 방침
민노총 강공 반대 속 입법통과 불투명

노사간 상호불신 '갑론을박'
최저임금 제도개선 결렬
상여금․수당포함 권고안 정부제출 방침
민노총 강공 반대 속 입법통과 불투명
▲ 지난 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사진@청와대>

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한 올 마지막 논의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로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올 최저임금 16.4%의 고율인상에 충격을 받은 중소․영세기업 등 경영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한 양대 노총의 강공․무리수가 어디까지 가려느냐”는 깊은 우려감을 표시한다.

제도개선 소위, 노사 양측 갑론을박 결렬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노사 및 공익계 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위안을 두고 장시간 논의했으나 산입범위 확대 조정 관련 노동계의 반대 입장이 강력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제도개선 소위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개선 소위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입법 지원하겠다지만 양대 노총 출신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 환노위에서 노동계가 반대하는 개선안을 통과시킬는지 의문이다.

만약 국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한인 오는 6월 29일 이전까지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방식대로 고율인상이 불가피해 곳곳의 최저임금 충돌 부작용을 면치 못할 상황이다.

민노총, 어떤 대안도 모조리 ‘개악’ 치부

최저임금 파문은 2020년 시급(時給)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3년간 매년 16.4%씩 고율인상 하겠다는 정부 방침으로부터 시작됐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들마저 고율인상의 혜택을 받는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 등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에 따라 부작용 최소화 방안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을 요청한 것이다.

반면에 민노총 등은 최저임금 1만원은 이미 ‘사회적 합의’로 채택된 ‘최소한 노동자의 삶의 기준’이라면서 산입범위 조정 등은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개악이라고 주장, 강력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2020년이 아니라 “올해 당장 실현해야 할 촛불혁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오는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처럼 노동계의 주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친노동’ 입장인 정부마저 최저임금 급속인상 관련 시장의 아우성을 듣고도 거의 수수방관하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장, 국회 환노위원장의 소신 발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것은 오랜 노사 간 불신관계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사회 양극화와 차별해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경영계는 이름 그대로 최저임금이란 저생활 근로자들의 소득향상을 개선해 주는 제도일 뿐 전반적인 경제․사회개혁 제도와는 차별된다고 주장한다.

대체로 노동경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는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도 개인 소신이란 이름으로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가 노총으로부터 ‘자본논리 편향’이란 지적과 함께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은바 있다. 또 민노총 출신인 현 국회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마저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양대 노총 출신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친노 입장이므로 산입범위 조정안의 통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청와대가 시장외면, 최저임금 안착 ‘자화자찬’

한편 스스로 ‘친노동’ 입장임을 선언한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최저임금 급속인상 관련 시장의 반응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불안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도 100만명이 넘어 제도가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후속 추가조치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및 원․하청거래 관계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대통령은 노동계의 ‘주문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관련 온갖 부작용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일방적인 긍정평가만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 후 중소기업, 영세자영업계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세금 3조원의 일자리지원자금을 마련,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1인당 13만원씩 지원키로 했지만 신청이 저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일자리자금 지원 신청을 독촉한 결과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상 근로자 236만4천명 가운데 43.5%이나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하고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력이 뒷받침된 “최저임금 공약 이행을 위한 정치형태의 일환이 아니냐”고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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