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일),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을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는 대학교육과 군 복부 시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25세 이하'로 올리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하여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녀를 둔 많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학 졸업, 군 복부 시간 등으로 25세까지 직계비속과 입영자를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점 늦쳐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해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소득세 발의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존립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자녀로 인해 증가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자녀의 독립성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제대로된 저출산 대책이 수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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