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일(일), 25세 이하의 가족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시키기 위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상향 조정을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했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는 대학교육과 군 복부 시간 등을 감안한 것으로 '25세 이하'로 올리자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하여 1명당 150만원을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녀를 둔 많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대학 졸업, 군 복부 시간 등으로 25세까지 직계비속과 입영자를 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의 경제활동 시기가 점점 늦쳐지고 있는 현실에 따라 자녀 등의 기본공제 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꾸준해 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다.
권칠승 의원은 이러한 취지로 소득세 발의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저출산 현상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존립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자녀로 인해 증가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자녀의 독립성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부담해야 제대로된 저출산 대책이 수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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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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