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2,888개소 점검, 위반율 12%

▲ 수송차량 세륜 등 조치가 미흡하면 인근 도로에 비산먼지가 날리게 된다. 사진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장 적발사진.

반율 12%. 경기도가 지난 1월 29일부터 3개월 동안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2,888개소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변경 미이행: 120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이행: 116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미흡: 112건
조치이행 명령 or 개선 불이행: 5건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총 353건이 적발돼 위반율이 12%에 달했다.

이중에서 128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조치이행명령 미이행 14건은 사용중지, 20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6,548만원을 부과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부터는 개인 건축물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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