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형’ 역기능 차단 ‘성역화’ 모양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임시방편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
수정, 보완도 불가능한가
‘친노동형’ 역기능 차단 ‘성역화’ 모양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임시방편
▲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표(상세).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책’은 수정, 보완이 불가능한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강하고 청와대 참모진의 위치가 막강하기 때문인가. 문 정부 1주년을 계기로 경제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교과서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정부, 여당은 수정 불가의 성역처럼 방어해온 모습이다.

강성 노동계 최저임금 관련 끝없는 투쟁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소득주도 성장정책론에서 나온 ‘친노동’정책 기류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나타났지만 결과는 정부 의도와 노동계의 주장과는 달리 ‘일자리 참사’, ‘분배악화’로 나타났으니 결국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역주행한 꼴이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관련 부작용은 경제계나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출되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노동계가 이에 반발하여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마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대 노총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킨 것은 ‘개악’이라 규정하고 이를 폐기토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론의 무력화는 곧 “청와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전략도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친노동 정부의 유공 지분을 보유한 양대 노총의 강력 목소리를 고용노동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친노동 일색의 대통령 참모진들이 끝까지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경제현안 관련 진실의 소통 장애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신앙처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귀담아 들었다 해도 과연 실행력이 있겠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정책론 관련 파장이 제기된바 있었지만 대통령에게까지 진실이 소통될 수 있는 통로가 장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바 있었다.

통계청의 가계소득 통계에 소득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간 ‘분배악화’로 나타났고 5월의 고용동향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감소 현상 등 ‘고용참사’를 제시했지만 청와대의 소득주도 정책 참모진은 결코 듣지 않았다.

한편 OECD의 2018년 한국경제 보고서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글로벌 경쟁력 훼손우려를 경고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6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평균인 중위임금의 50%에 도달했다고 지적하고 현 대통령 임기 내에 1만원까지 인상되면 54%의 인상률로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국제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요지다.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유예 임시방편

최저임금 인상 파장에 이어 ‘태풍의 눈’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은 당․정․청이 경영계의 건의를 수용, 금년 말까지 유예를 결정했으니 당장 급한 불을 끈 모양이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봐야 강제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부작용을 일소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시간을 종래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적용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규정했다.

이 법은 노조 간부 출신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국회 환노위가 주도하여 입법됐기에 친노동 방향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고 추가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근로자들은 전반적인 임금삭감을 겪게 되며 추가로 특근이나 야근으로 소득을 보충하려 해도 법이 허용치 않는다.

이에 따른 전국 버스업계는 운전기사 8,000여명 확보가 어려워 ‘버스교통대란’이 불가피 하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건설업, 해외건설, R&D, IT서비스업 등은 업종 특성상 일률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이겨낼 수 없다는 실정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관련 최소한 6개월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후 지난 20일 당․정․청이 금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두어 제도의 연착륙을 이룩하도록 결정했다.

주무부인 고용노동부는 경총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건의했을 때 “6개월 지나도 달라질 것 없다”면서 반대했지만 당․정․청이 이를 수용하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변경했으니 우스운 꼴이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압승 민심에 보답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성공을 위해 ‘깜짝 놀랄 만큼’의 획기적인 재정지출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누적 세수가 많아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재정지출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응답했다니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세수를 풀어 친노동 달래기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참이다.

경총, 근로시간 단축관련 정책건의

한편 경총은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건의문’을 통해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관련, 단속과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와 지원 및 인가 연장으로 허용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건의했다.

경총의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 과제 10대 건의는 △ICT 기술을 활용한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허용 △관광산업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진입규제 완화 △외감기준 완화 및 신규 외감기업 사전통지 도입 △크라우드 펀딩 규제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정규직 고용 경직성 완화 △근로시간 단축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 유연화 △기간제, 파견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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