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 악용 지적
과세특례 폐지, 손회사 지분보유 의무화

김상조 공정위의 ‘재벌개혁’
총수 사익편취 집중겨냥
18개 지주회사, 지배력 강화 악용 지적
과세특례 폐지, 손회사 지분보유 의무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0개 집단 소속 2,083개사의 공시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캡쳐=방송화면>

정위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공약에 따른 재벌개혁 총대를 메고 연일 총수일가의 소유, 지배력 및 사익편취 규제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7월 3일, 18개 재벌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 발표를 통해 지주회사들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사익편취 악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공정위 조사는 재벌 지주회사들이 자회사에 이어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을 계속 설립하여 내부거래 비중이 55.4%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법에 따른 대기업 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들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 14.1%의 4배 수준으로 비교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세금혜택까지 주며 권장했었지만 결과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지주회사 자회사는 2006년 평균 9.8개에서 2015년 10.5개로 늘어나고 손자회사도 6개에서 16.5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손자회사 설립 시에는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출자부담이 낮아 수시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이 별도사업 없이 소속회사들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삼으면서 ‘배당외 소득’이 많은 점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대상 지주회사들의 배당수입 비중은 40.8%인데 반해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료 등 ‘배당외 수익’이 43.4%로 더욱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 ‘배당외 수익’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거래되며 소액규모가 많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거래했다는 점도 공정위가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주회사들을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사익편취 수단으로 해석한 이상 지주회사 설립 권고 방침에서 규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 예측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고 손자회사 설립 시 총수일가의 지분보유 의무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재계가 반발할 것은 물론이다. 당초 정부의 지주회사 설립 권장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투사한 지주회사 체제를 지배력 강화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더구나 브랜드 사용료나 컨설팅료 등 ‘배당외 수익’은 외국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수익구조인데도 이를 죄악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 공익법인마저 경영권 승계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경영 관련 부도덕, 갑질 군림, 내부거래 등이 유난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경향이다. 친노동․반재벌 정책기류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문 정부는 ‘공정경제’ 공약이행 차원에서 ‘재벌공격수’로 소문난 김상조 교수를 공정위원장으로 임명, 재벌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기능을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오랜 소신을 앞세워 “재벌들 혼 좀 내준다.” “말 안 들으면 공정위 조사 받는다”는 말로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문 정부는 전전 정권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고 단정, 다시 인상함으로써 글로벌 추세에 역주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다시 대통령 소속 재정개혁 특위를 통해 종부세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범위 확대 권고로 부자와 가진 자에 대한 증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가 이 같은 문 정부의 경제, 조세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춰 재벌경영을 양극화의 주범, 불공정 경제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경향으로 비친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보면 종전 보수정권은 ‘친재벌’, 문 정권은 ‘친노동’ ‘친서민’으로 구분한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대기업 집단소속 공익법인 165개 실태조사를 통해 이 역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한 모양이었다. 이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자산 가운데 주식비중은 21%이지만 주식보유에 따른 수익기여율은 겨우 1%대에 지나지 않는다.

또 공정위는 삼성그룹 단체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의 일감 몰아주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실태조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 30% 미만’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20~30%대 지분으로 내부거래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재벌경영을 위법, 탈법, 악덕 규정하나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은 정권차원의 ‘공정경제’ 확립 목표임이 분명하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나치게 “재벌경영을 죄악시 하는 발언을 남발하여 필요이상으로 압박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수일가가 왜 비주력․비핵심 계열사 주식을 갖느냐, 이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비주력․비핵심 계열사로 시스템통합(SI)을 비롯하여 부동산관리, 물류, 광고대행사 등을 적시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영향을 받아 주식이 급락한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 게시판에 ‘김상조 해임청원’ 글을 쏟아 올렸다. SDS 소액주주 일동은 △공정위가 그룹의 핵심․비핵심 계열 주식매각을 요구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소액주주들에 대한 손실대책이 무엇인가 △주식을 안 팔면 공정위의 조사대상이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등을 물었다.

소액주주 일동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초법적’인 기업 죽이기 ‘공개협박’이라 강조하고 적절한 해답이 없으면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가 관련법 집행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할 수 있지만 위원장이 앞장서서 재벌 총수일가를 악덕으로 규정, 위법․탈법․착취․군림 등으로 지목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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