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제헌절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은 7월 17일 '제헌절'이다. 쉬지 않는 공휴일은 그 의미가 가 국민들사이에서 점점 퇴색하기 마련이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올해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 이찬열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헌절이 무휴 공휴일로 변경된 이유는 주5일 근무제가 지난 2005년부터 관공서부터 시행된 이후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완전 제외됐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인식 속에는 여전히 법정 공휴일로 기억되고 있어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되어 왔다.

지난해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 한 결과,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을 한다는 답변이 78.4%로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어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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