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배수 개선 사업에 고령 쾌빈 지구 신규 지정과 성주 법산지구 기본 조사 대상지구 선정 사실을 밝힌 이완영 의원 (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저지대 농경지 농작물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에 고령 쾌빈지구가 신규착수지구, 성주 법산지구가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신규착수지구인 ‘쾌빈지구’는 고령군 대가야읍 본관리, 헌문리, 덕곡면 후암리 일원 53.3ha 면적으로 홍수 시 내곡천 홍수위가 지구 내 수위보다 높게 지속되어 농경지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해왔다. 현재 세부설계 중이며, 총사업비 58억원을 들여 배수장 신설, 배수로 정비 등 배수개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조사 대상지구인 ‘법산지구’는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일원 55ha 면적으로 홍수 시 대가천 홍수위 상승으로 지구 내 배수가 불량하여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해왔다. 특히 2002년 8월 루사태풍, 2012년 9월 산바태풍으로 큰 침수피해를 겪은 지역이다. 총사업비 68억원을 들여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한 후 신규착수의 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확정여부가 결정 된다.

이완영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기에 신규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그간 고령 쾌빈지구 침수 문제의 심각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신규착수지구로 선정해줄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특히 사업선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고령농어촌공사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성주 법산지구는 벼농사와 참외농사를 주로 짓는 지역이다. 성주 특산물인 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에 있는데, 지역 참외농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뒷받침 해주기 위해서라도 법산지구가 철저한 기본조사를 거쳐 차기 신규지구로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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