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올해 안 기존 도심 내 규제개선 완료 목표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눈에 띄는 실적 등 성과 기대

▲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마지막 카드는 소규모 정비 구역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9·13 대책에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고 신규 택지 17곳을 선정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조기 공급할 방침이다. 추가로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시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역세권 용도지역의 종을 상향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 마지막 카드는 소규모 정비 구역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먼저 소규모 정비사업를 통한 공적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혜택을 보다 넓게 부여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20% 이상 공적 임대를 공급할 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일반분양에 부여한 인센티브 대비 혜택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빈집법'을 개정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할 경우에는 용적률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반시설을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었다.

올해 하반기 '빈집법' 개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제공 또는 설치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손해나 용적률 상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하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인센티브 확대, 각종 요건 완화,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정비 구역의 활성화.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여기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20세대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은 사업성이 부족해 단독으로 소규모 정비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하반기 「빈집법」을 개정하면 20세대 미만 연립주택도 인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로구역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가로구역(Block)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 예정인 곳에서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LH에서 일부만 매입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됐다. 올해 12월부터는 조합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일반분양주택 전량을 매입이 가능한 소규모정비 임대리츠를 설립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주민합의체, 조합 등이 건설한 자산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운영한 뒤 분양전환하는 방식으로 설계·시공은 LH 또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조건 개선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에는 융자기간을 5년에서 10년(건설기간 2년+공공지원주택 임대기간 8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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