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다시 먹구름이 끼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한 결론을 낼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물론 향후 3심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권 및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4일 삼바의 '고의 분식' 결정이 날 경우 향후 진행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으며 이 부회장이 청탁할 사안도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삼바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날 당시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게 되며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판단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삼바는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 과정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연관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상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선 당시 규모가 작은 제일모직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23%)인 제일모직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삼바라는 주장이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바의 지분 46.3%를 갖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4년간 적자상태에 있던 삼바는 상장 직전인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회계 방식 변경으로 1조 9000억 원대의 순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변신했다. 이에 따라 삼바의 기업가치는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됐고 재무제표에는 2조 7000억 원의 평가이익이 반영됐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사로 삼성측은 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회사의 경영의사 결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해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은 단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주식 16.5%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그룹 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측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고의 분식' 의혹은 더 커진 상황이다.

박 의원은 “삼성 내부 문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삼성물산과 삼바가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며 “이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8월 12일 내부 문서에는 삼바 가치를 저평가하면 합병 비율 이슈가 생기고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와 불일치해 사후 대응이 필요하다는 표현도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 삼바의 분식회계가 사실상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 부회장의 향후 경영권 승계는 물론 3심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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