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제침체, 부진 얘기 들었
부총리, ‘기업 추가부담 없다’ 딴소리

최저임금 인상 ‘감당 못해…’
곳곳 ‘기업 못 하겠다’ 울상
대통령, 경제침체, 부진 얘기 들었다
부총리, ‘기업 추가부담 없다’ 딴소리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광두 부의장(오른쪽)과 입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임금 인상을 ‘더 이상 감당 못 하겠다’는 시장의 아우성을 외면하고 ‘더 이상 기업 못 하겠다’는 죽는 소리를 ‘이유 없다’고 못 들은 척 하면 그 결과는 뻔하다. 노동권이 중요하고 강성 노총의 주장이 무서워 ‘친노동’ 정책을 후퇴시킬 수 없다면 ‘반기업’ ‘반시장’ 정책을 개선하여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면 우리경제를 살릴 수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미래 안 보인다’는 우려 듣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잘 보여 줬다.

“경제가 침체, 부진하다는 얘기 듣고 심지어 ‘미래가 안 보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으니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믿어진다. 이어 대통령은 우리경제가 과거 ‘추격형 경제’로는 성공했지만 “이제 그 모델로는 한계에 도달하여 ‘혁신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말씀은 원론적으로 옳지만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비춰 보다 강력한 처방에 관한 지시와 당부가 필요하다는 소감이다. 특히 소상공인 등이 줄도산을 걱정하는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에 관해 한마디도 없이 그냥 넘어 갔으니 실망이다.

다만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경제계의 위기의식 단면을 직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김 부의장이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가 과도하다”, “적폐청산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기업을 압박한다”고 지적한 것이 다행이다. 대통령 앞에 이만큼 쓴 소리를 할 사람이 별로 없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항변을 듣고도 “기업에 추가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경영계가 볼 때 “올해와 새해 2년간 30%나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무더기 도산사태가 빚어질 상황에 이 무슨 망발이냐”는 말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의 충격을 모른 척 한 것은 결과적으로 홍 부총리 논리를 수긍한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경제계가 실망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첩첩규제… 냄비 안에 갇힌 개구리 신세

정부가 억지로 덮어두고 무시하려 해도 ‘시장과 기업에서 나오는 호소’를 이겨낼 수는 없는 법이다. 경제계와 시장은 현 촛불정권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을 상대로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극복하려 투쟁해온 전력을 쌓았다.

경제규제 혁신 전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송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경제가 냄비 안에 갇힌 개구리 신세와 같다”고 비유했으니 실감이 난다. 냄비가 끓어 곳곳에 화상을 입은 꼴이 오늘의 우리경제 실상이라는 지적이었을 것이다.

박 회장은 전임 김동연 경제부총리 시절 규제개혁 방안을 40여회나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부총리는 문 대통령으로부터 혁신성장 성과 독촉을 받고 경제계에 혁신과제 발굴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건의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탄식이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경제관련 법안 1,500개가 발의됐지만 이중 800여개가 규제법안 이라고 지적했다. 반기업, 반재벌, 반시장적 법안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적한다.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기업경영권을 지나치게 압박할 것으로 우려한다. 또 재벌개혁 차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권제 폐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정으로 재벌경영을 최고 수준으로 압박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최근 문 대통령이 직접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정책이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조화를 이루고 ‘국민공감’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에 따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경총을 방문, 공정법 개정안 관련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실제 법안에 반영된 사실은 전무했다.

경제계에서는 이처럼 “대통령의 당부와 지시마저 실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냐”고 정부를 향해 탄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대로 ‘일하지 않고 임금 받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새해는 시급(時給) 8,350원에 주휴수당을 합친 최저임금은 1만30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자세히 나왔다.

그런데도 홍 경제부총리 팀은 ‘자율시정기간’ 운영, ‘근로시간단축 계도기간 연장’ 등을 생색내며 “주휴수당을 포함해도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기업에게 추가부담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경영계 주장 따라 주휴수당을 빼게 되면 최저임금이 15~20%나 삭감되는 셈”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정부가 강성 노총들의 눈치를 살피며 지나치게 친노동 입장을 대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정부가 경영계와 반목해 가면서 새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는 없다. 역대 정권도 다 체험했다시피 기업과 시장을 힘으로 눌러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31일 최종 국무회의를 통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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