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 중소기업이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제일은행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지난 12월 26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최노진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 제일은행이 유망 벤처 중소기업에 대해 불법적으로 부도처리를 했다는 민원제기가 지난 1991년 시작된 후 27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원인은 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금융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행위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민 형사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민원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관련 저축예금통장 및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약 53억6천만 원을 제일은행이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하라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관, 사실 확인조사 이루어져

벤처 중소기업이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제일은행과 관련된 민원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지난 12월 26일 국회 본청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주관해 전갑석 금융감독원 은행팀장,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전희규 사무관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박흥식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 것.

민원인 자격으로 사실 확인 조사에 임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금융피해를 입은 후 15대 국회때 부터 지금까지 청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17대, 18대 국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적의 처리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두 기관은 그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문제 삼아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대검찰청과 감사원에도 고발을 하였음에도 일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흥식 대표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금감원 각하결정 직후)국민고충위에서 조사가 들어가니까 은행이 1995년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국민고충위에서 (조사를)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기에 저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다 이긴 재판을 도둑 재판으로 기각 당한 후 항소심 20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재판장의 문서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은 제출할게 없다고 하면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계속해 “금융기관의 부작위로 인해 '공장 경매' '투자 손실' '특허권 손실'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사하여 보상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 15대 국회 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 까지 계속했지만 지금까지 ‘청원처리 결과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전희규 사무관은 ‘박흥식 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해당 민원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구두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촉구하였고, 금감원은 그 결과를 정무위에 보고하였으므로 직무유기가 아니다’라고 회신한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갑석 팀장 또한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는 없고 민원인의 오해’라는 취지로 그동안의 민원 회신 내용을 반복해서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박흥식 대표의 민원에 대해 ‘제일은행의 부도처리 과정을 보존되어 있는 전산자료 등을 감사한바 위법한 사실은 적발하지 못했고 민원인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내놓은바 있다.

이 같은 이날 양 기관의 입장에 대해 박흥식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법에 있는데도 금감원으로 미루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면서 "피해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의결을 하지 않고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거듭해서 따져 물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은 1992년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합의 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면서 "또 1994년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없다고 각하를 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제일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금감원이 재조정을 신청해도 받아 들여 주지 않고 은행이 이겼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금감원 해명이 나와야만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해서는 "저축예금통장 반환, 예금계좌, 잔고증명 발급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금융 분쟁 조정 기각결정과 재조정 각하결정은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므로 금융분쟁 재조정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니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관련 예금통장 및 부도어음 반환 및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약 53억6천만 원을 제일은행이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하라”고 촉구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국회에 청원했나?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은 1991년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커미션 요구와 꺾기 처리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반환 거절로 부도 처리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9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영자금 3억 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내용 등에 따르면, 1991년 2월 12일 제일은행 상주지점 대부계는 시공회사에 기성금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박 대표에게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 원 중에서 지급일이 안 된 어음4매 2,400만원을 결재하고, 남은 4,600만 원에서 본인 명의로 보통예금 2,097만 원과 부인명의로 2,520만 원을 저축예금으로 예치하면서 부인명의 예금의 돈을 소위 꺾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 원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 제시되었다. 하지만 제일은행 상주지점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저축예금 252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1차 부도처리 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 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상주지점은 27일자로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박 대표는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기각 했다.

이에 박 대표는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 분쟁 조정 비리를 고발했다. 경실련은 사건을 검토한 후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은 재심신청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각하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죄로 박 대표를 고소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과다이자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해당 판결은 1999년 4월경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 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경 제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19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당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 정무위원회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 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를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이르러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심사 의결 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같은 해 6월 23일 이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러한 불법 상황이 이어지면서 박흥식 대표는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제20대 국회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을 계속 했다.

또 박 대표는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서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조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2월 26일 사실 확인 조사 당시 금감원과 금융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

또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에 비추어 이날 사실 확인 조사를 마친 국회 정무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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