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공정성·투명성 논란

▲ 대한항공의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찬반 논의에 들어갔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항공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5일 회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4명, 찬성 2명, 기권 및 중립 2명 등으로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연금은 26일 오후 3시경 회의를 열어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앞서 이사회를 열어 “절대 안전체제와 안전 경영을 통한 회사 가지 제고를 위해 조회장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통과시키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와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연금노조원 등은 “국민연금은 기권하지 말고 반대하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조 회장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져 있는 보유 주식 33% 만으로는 주총에서 조 회장의 연임을 성공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대한항공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 국민연금의 동의가 절실하다.

만일의 경우 국민연금이 찬반의 기로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기권’을 던지더라도 대한항공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앞서 지난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지분 11.98%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 안에 대해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기권을 한 바 있다. 현 회장은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다만 대한항공의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은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므로 주총 참석자가 80% 수준임을 가정할 때, 대한항공이 국민연금의 찬성이나 기권을 얻어내더라도 조 회장의 연임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주주들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중대 결정 앞두고 공정성 논란 둘러싸인 국민연금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위 회의 참가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및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7조 1항에 따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이 행당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주장하는 참가자는 이상훈 변호사와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으로, 이 변호사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으로 조 회장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하고 있으며, 김 소장은 대한항공 주식 2주를 보유한 참여연대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또한 이 변호사의 경우 앞서 지난 7일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회의 불참을 선언하고서도 전날 회의장에 불시 참석해 일부 위원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날 진행되고 있는 수탁자책임위 회의에서는 이 변호사의 위원 자격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만일 이 변호사의 위원 자격이 인정된다면 전날과는 또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운용하는 수탁자책임위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 또한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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