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분리 결정…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 신임 사외 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다. (사진=SK)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주식회사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다. 전날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과 함께 반대를 표했으나, 주주총회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SK그룹은 27일 최태원 회장이 SK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며, 이날 정관 변경을 통해 최 회장은 이사회 의장을 물러나고 대표이사만 맡게 된다고 밝혔다.

주총에 하루 앞서 국민연금은 최 회장의 연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염 전 총장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문으로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 여파에 대한 우려도 나왔으나, 주총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주들이 최 회장에 대한 적극 지지를 나타내, 보유지분 8.4%에 그친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날 SK㈜ 28기 주총에서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키로 결정하면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최 회장은 사내이사에는 재선임 되면서 이사회 의장에서는 물러났다.

또 지난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을 의결하며, 사외이사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면서 염 전 총장과 김병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장동현 SK㈜ 대표는 “이사회의 기능은 집행임원에 대한 견제와 판단, 지원”이라며 “이사회 의장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비판 및 지원할 수 있는 위치로 운영 과정에서 집행임원과 이사회가 각자 역할에 맞게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4년 3월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등기이사에서 물러났으나 형집행 1년 가석방 이후, 지난 2016년 SK㈜ 사내이사로 복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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