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열린 국감장에 출석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변종 SSM에 대한 추가 출점을 완전히 중단하겠다. 국민께 약속 하겠다", "일절 진행하지 않겠다”, “약속할 수 있다”, “완전히 중단하겠다”.

지난 2013년과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말한 내용이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3년 당시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산 문제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국감에 출석했던 정 부회장은 그 당시 문제가 된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 공급점 진출을 중단한 것을 약속하며 신규 출점은 물론 기존 가맹점의 계약 연장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국감에서도 변종 SSM 진출 중단과 SSM 완전 중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대형마트인 이마트를 중심으로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 편의점인 이마트24, 노브랜드 전문점 등 다양한 업태로 사업 영역을 확장, 진출하며, 변종을 뗀 SSM사업은 물론 비슷한 형태의 브랜드를 론칭하며 또 다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과거 문제가 됐던 상품공급점 부분만 종료한 후 현재 SSM 형태의 오프라인 매장과 중소 소매상을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도매상점 ‘이클럽(E-CLUB)’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즉 문제가 된 부분만 종료하고 업계내에서도 변종이라 불리는 편의점과 PB 사업 진출로 인해 정 부회장의 약속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 부회장은 ‘위드미’ 인수 이후 ‘이마트24’로 명칭을 변경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때 이마트의 PB 상품인 ‘노브랜드’를 도입하며 관련업계에서는 '변종 편의점'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이마트24 본사는 공급받은 원가에 일정 비율의 마진을 붙여 편의점 경영주에 판매하고, 경영주는 본사에 로열티가 아닌 일정금액의 월회비를 내야한다. 이는 다른 편의점이 로열티를 받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로 인해 이마트24를 일종의 '상품공급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대형마트 PB 상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월회비를 받는 등 다른 편의점과 다른 형태의 운영으로 인해 과거 논란이 됐던 변종 SSM 사업을 이마트24가 이어받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현재 이마트24에서 노브랜드 제품은 철수하고 편의점 자체 PB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가맹사업으로 확대한 노브랜드 전문점 역시 변종 SSM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브랜드에서는 과자, 통조림류 등 이마트 인기 PB 상품은 물론 육류(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각종 채소, 과일, 두부 등 여러 신선식품은 물론 다양한 생활용품을 취급, 판매하고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 등 다수의 품목을 판매해 사실상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축소판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골목 상권 충돌 논란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만 부산, 대구, 경남,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기존 상권에서 반발이 이어지며 출점 확대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마트가 변종SSM 형태로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정 부회장이 앞서 말한 약속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측은 "전통시장에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운영하며 주변 상권을 살리고 있는 역할도 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각자 특색이 있는 사업으로 변종이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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