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의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이 '가짜'로 변하면서 형사고발은 물론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인보사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식약처 발표 직후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이 제조사인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오킴스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인보사 투약 환자 37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해왔고, 참여의사를 밝힌 374명 중 소장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1인당 청구액은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1회 약값인 700만 원에 정신적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다.

오킴스 측은 “변론과정을 통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오킴스 측은 현재 2차 원고 모집에 나서고 있다.

티슈진의 소액주주들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 하락의 책임을 묻는 65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을 내기도 했다.

후폭풍이 커지면서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과 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또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상장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할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인한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면 관련 소송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재하고 "17년전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제출 자료의) 조작이나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가 취소와 관련해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바탕으로 2액 세포의 특성분석을 수행한 뒤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보사는 국내개발 신약 중 강제 퇴장당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인보사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아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혁신신약이였지만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31개 품목 중 허가가 취소된 최초의 약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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