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연방법원 항소심서 미국 소비자 손들어 줘

▲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이 현대기아차가 2011년부터 3년간 미국으로 수출했던 아반떼(미국명 엘란트라) 등 차량 90만대의 연비과장으로 인한 집단소송 합의금 2500억 원을 확정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미국연방법원이 현대기아차의 ‘연비 과장’ 관련 집단 소송 항소심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2억1000만 달러(약2480억 원)에 달하는 집단소송 합의금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워싱턴포스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15년 미국 LA 지방법원의 합의금 승인 판결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항소심재판부가 확정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국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지난 2011년식 모델과 2012년 그리고 2013년 모델에 이르기까지 현대기아차의 시험절차에서 결함이 발견됐다(found flaws)고 밝힌바 있다. 

당초 현대차가 발표했던 연비추정치를 낮추면서, 해당 연식의 모델들이 연비산출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광고에서 알려진 만큼의 연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컨슈머유니온과 모터트랜드 등 커뮤니티들이 전문가를 고용해 시험하기에 이르렀다고 외신들은 설명했다. 

이후 환경보호청이 현대차 모델들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현대기아차는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보상계획을 밝히기까지 했다. 

해당 모델의 수량은 90만대에 이르렀으며, 이를 토대로 2500억 원에 달하는 집단소송 합의금이 산정됐다. 

업계 전문가는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5년 최초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연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확정 판결에 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이 이와 관련해 현대차에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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