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가 발생한 현대차 메가트럭, 당시 소훼된 엔진부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구입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로 폐차하게 된 메가트럭 차량의 차주가 1억 원을 주고 산 차를 단돈 300만 원에 폐차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차주는 “30년간 화물트럭을 운전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 당했다”면서 “이미 다 타버려서 쓸 수도 없는 차량의 할부금을 메우는 심정을 알겠느냐”고 토로했다.

1억 원짜리 메가트럭, 단돈 300만 원에 폐차

현대차 측에 화재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버티던 차주는 ‘사용자 부주의’라는 현대차의 화재원인 주장에 결국 지난달 29일 해당 차량을 폐차했다.

당시 차주는 취재진에게 “차를 오늘 폐차장으로 실어 보냈는데,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난다”며 “제천에 있는 공장에서 ‘DPF쪽 부품을 이것저것 해서 300만 원에 구매해준다’고 해 동생이 지게차로 떠서 싣고 내려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상용차 팀에 몇 번을 전화하고 따져봤지만 소용이 없더라”면서 “상용차 관계자는 ‘외부에 돈 들여 감정했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 ‘미안하다’라고만 하더라”고 말끝을 흐렸다.

해당 차량은 현대자동차가 만든 2017년 7월식 메가트럭으로 구입한지 1년 8개월만인 지난 4월 충북 음성에서 하역작업을 앞두고 자동재생이 걸리자 종료되길 기다리던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 손쓸 틈도 없이 10여분 만에 전소됐다.

당시 인근에 있던 음성 소방서에서 신고된 지 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을 시도했으나, 차량은 흔적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려 차주가 화재감식을 위해 현대차 측으로 화재 원인조사를 요청했으나, 현대차는 처음엔 ‘사용자 관리 부주의’를 언급하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항의했더니, 현대차에서 외부인을 포함한 감식반을 꾸려서 화재 차량이 옮겨져 있던 특장업소를 방문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식에 참여했던 방문자들의 신상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차주는 “현대차 소속 직원이 감식결과지라며 종이 여러 장을 들고 방문했다”며 “‘화재사고가 유압특장부분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현대차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더라”고 말했다.

▲ 화재가 발생한 메가트럭, 사진은 화재 당시 모습. (사진=충북음성소방서)

차주, "투명성 없는 화재조사"…고객과 법적 대응 대비 차원?

이를 두고 특장 관련 업체는 “현대차가 화재원인이라고 내놓은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재규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으나, 현대차 상용차 관련 부서에서는 “(화재원인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착화됨을 확인한바 있으므로 추가 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차주는 “현대차는 투명한 조사를 하고 그에 마땅한 보상을 해줬어야 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을 위해 방문한 감식팀이었다면 뭘 어떻게 조사하는지, 어느 부분을 조사하는지 알려줬어야 하는데 자기들만의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 방문한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화재가 났을 때 제조사들이 현장에 나오는 경우는 문제될만한 거리가 있는지, 또는 발화지점으로 볼만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또 제조사의 입장에서 향후 법적인 부분의 대응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확인했다고 밝힌 차량화재 감정서에는 ‘기 출고된 메가트럭에서 정차 중 열해 발상으로 고객이 강하게 품질문제를 주장하며, 보상 요구하는바 향후 법적 대응 및 고객 대응키 위해 외부감식을 의뢰한다’고 기록돼 있다.

한편 현대차 측은 화재가 발생한 메가트럭 차주가 차량을 폐차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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