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2018년 1월 15일, 강규형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KBS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2년 5개월 가까이 지나 오늘 6월 11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강 전 이사인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5년 9월에 KBS 이사에 임명되었던 강규형 전 이사는 감사원의 감사로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된다고 인사조치 권고를 내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전 이사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해 2017년 12월에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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