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신속처리... 언론계 강력 반대
KBS 수신료 대폭 인상 ‘터무니없다’

KBS별관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
KBS별관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집권 민주당이 왜 언론보도를 징벌적 손해 배상제로 규제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려는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압도적 지배력의 위세인가, 아니면 내년 대선정국까지 내다보며 자유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인가.

언론계가 진작부터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안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언론자유의 훼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론자유에다 ‘징벌적 손해배상’ 부당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말의 언론규제 ‘개악법’이라고 반발하지만, 여권에는 ‘듣는 귀’가 없는 꼴이다.

민주당은 촛불 세력의 지원으로 집권한 후 전 정권의 적폐 수사 관련 보도에는 환호했지만, 그 뒤 문 정권의 비리 수사 보도에서는 허위, 과장, 가짜론 등으로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이로부터 언론규제 입법을 추진하여 언론계로부터 반발을 받았다. 그러다가 지난 4.7재보선에 참패한 후 언론규제법 추진을 중지한 것으로 예측됐지만 일시적인 잠행이었던 모양이다.

지난 6일 국회 문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기습 상정한 것이다.

미디어 특별 TF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정정보도 관련 조항, 열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위원회 개편 안 등을 단일 안으로 묶은 내용이 핵심이다.

논란의 초점인 징벌적 손해 배상제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까지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했다.

허위, 조작 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광범위하게 규정했다.

‘소송 남발’ 독소, 개악은 ‘입법 독재’


정정보도에 관해서는 신문지면 1면, 방송은 프로그램 도입부, 잡지는 본문이 ‘시작되는 첫 지면’,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초기 화면에 게재해야 한다. 특히 신문의 경우 정정보도의 위치를 동일지면에 원래 기사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검토한 바 있었다.

언론 중재위원회 규정은 위원회를 문화체육부 산하 ‘언론위원회’로 변경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침해사항의 조사, 구제 업무 등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언론 중재위원을 종래 40~90명에서 60명 이상 120명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언론계에서 보면 곳곳에 독소, 개악 규정이다. 언론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의 발상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협회가 8일 성명을 통해 언론규제 법안을 즉각 중지토록 촉구했다. 국민의 알권리 훼손과 언론자유의 위축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앞서 전국 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언론보도와 관련,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강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토록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가 언론의 정당 보도에 대해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을 부추기는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7월 국회서 신속 처리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불태우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기존 형법으로도 언론보도 관련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데도 “언론중재법을 통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잉입법이자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집권 민주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한 후 야당의 견제가 무력한 가운데 문 정권의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입법 독재’를 추가할 작정인가.

거대 여당의 위세를 믿고 끝까지 이를 강행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거부와 반대의 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가.

KBS 이사회의 터무니 없는 수신료 인상 요구


여당의 언론규제 입법 추진과는 별도로 공영방송 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대폭 인상토록 의결한 사항이 너무나 맹랑하게 여겨진다. KBS 이사진 11명 가운데 9명의 찬성으로 기존 수신료 월 2,500원을 3,8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의결했다. 무려 52%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KBS 수신료 인상은 방통위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방통위나 국회가 모두 민주당이 지배한다지만 KBS의 일방적인 수신료 대폭 인상 요구는 쉽게 수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KBS가 친여 편향 논란으로 ‘어용 방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요구다. 일부 여권에서도 ‘터무니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 이사진은 야당이 추천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강압으로 축출한 후 친여 편향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쫓겨난 강 교수가 불복하여 이사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청와대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최종심이 남아있다지만 이미 명백한 부당 해임으로 규정되고 있다.

KBS 구성원 가운데 46% 상당이 억대의 연봉을 누린다. 연간 인건비 규모가 5,157억 원, 총비용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36.8%에 달한다. 이렇게 친여 편향, 억대의 귀족들을 위해 수신료를 다시 올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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