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 1.5%인상, 노동계 '전면거부'
경영계,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촉구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사진 왼쪽)이 14일(화)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사진 왼쪽)이 14일(화)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통해 노사간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時給)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590원보다 1.5%, 130원 인상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보다 2만 7,170원이 오른다는 계산이다.

1.5% 인상에 ‘최저임금은 죽었다’


최저임금위가 ‘고뇌의 결단’처럼 소폭 인상 결정을 내놨지만 이해당사자 어느 한쪽도 순순히 승복하려 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고장 나고 최저임금 1만원 대선 공약이 무리였다는 결론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1.5% 인상으로 “최저임금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경영계는 동결, 삭감 요구에 인상으로 결정났다면서 불만이다.

이날 위원회는 노동자 측 위원 전원이 퇴장하고 사용자 측에서도 소상공인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붙여 9대 7로 가결됐으니 거의 반쪽 의결이나 다름없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16.4%) 인상을 요구했던 민노총은 처음부터 회의에 불참하며 거부한 자세였다. 한국노총은 꾸준히 참석하여 9,430원(9.8%) 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의 동결, 삭감론에 강력 거부감을 표시해 왔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난을 이유로 동결, 삭감을 주장하지만 “경제난을 400만 최저임금 노동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말이냐”는 항변이었다. 그러다가 공익위원 안을 표결에 붙이자 퇴장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1.5% 인상이 ‘최악’ ‘참담’이라고 표현하며 최저임금 위원 4명 전원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고민해 봐야 겠다”는 한국노총 입장을 제시했다.

경영계도 일제히 즉각 불만을 표시했으니 최저임금 인상안이 상처투성이 꼴로 비친다.

가장 먼저 전경련이 문 정권 3년간 이미 최저임금을 32.8%나 대폭 인상하고 지금은 코로나 비상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고 있는 판국에 “또 인상이냐”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작용한 사실을 들어 소상공인, 자영업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1만원 공약이 몰고온 반목, 갈등, 거부


노동계에 맞서 경영계를 대변해온 경총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다.

지금껏 매년 노사간 대립 속에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자면 “정부와 공익위원이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을 ‘책임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최종 결정투표에 퇴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33% 가량 올랐다고 하지만 주휴(週休)수당 의무화 부분을 감안하면 50% 상당이나 올랐다”고 주장한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자영업 등이 신음하고 있는 처지를 감안하여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또 편의점주협의회는 내년도에 다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의 월 평균 수익은 98만 9,600원에서 89만 6,800원으로 삭감될 것으로 계산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소의 주휴수당 적용 배제,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주장한다. 또한 3개월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의무의 유예를 건의한다.

이렇게 짚어 가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이를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반목과 갈등의 거부 투성이다. 더구나 친노동으로 출발한 공약이 노노갈등 부추기고 노사갈등 증폭시키면서 반시장으로 번지고 있으니 어느 측면에서도 성공한 단면을 찾을 수 없다.

친노동의 또 다른 공약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가 얼마나 많은 역기능과 부작용을 몰고 오고 있는가. 인천국제공항이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후폭풍 난리 아닌가. 공사 내부의 노노 갈등은 물론이고 전국의 취준생들의 분노 폭발에다 법정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지 않는가.

문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독과점하고 있다고 자부해 오다가 스스로 공정을 파괴한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더 이상 강행 불가이다. 아예 친노동, 반시장은 정권의 망조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시장의 거부는 정권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친노동, 규제만능에 ‘뉴딜’ 가능한가


친노동 일자리 정부가 국민세금을 한정 없이 쏟아 붓고 있지만 일자리 참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응답이다. 문 정권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가 200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다.

고용노동부 발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1,103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무려 62.8%나 증가했다. 이는 5개월 연속 기록 갱신을 말해준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0만 6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39.4%나 급증했다. 지난달 총 구직급여 수급자는 71만 1천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말해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규 채용이 늘고 있어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재정 일자리’ ‘세금 일자리’인 공공, 보건복지, 노인 알바가 늘어난 통계일 뿐이다. 여기에 집권당은 ‘이익공유제’ ‘해고금지법’ ‘비정규직 제한법’ 등 반기업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친노동법이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정책을 통해 국고 114조원을 들여 2022년까지 일자리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대통령의 ‘재정만능’ 소신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지금껏 일자리에 쏟은 재정규모가 얼마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기업활동 규제만능에다 전투적 노조 천국에 ‘한국판 뉴딜’이 대량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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