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비서관 직권남용 고발취하 왜?
경제성 조작, 감사방해 덮어질수 있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자료에 공개 못할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가 의결해주면 모든 감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런데도 26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감사위 회의록의 열람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감사결과를 두고 감사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자료 미공개로 오히려 ‘궁금증’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제 영구 가동중지 결정하느냐”는 질문 한마디로부터 산업부와 한수원이 합작으로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한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이 과정에 월성1호기의 가동관련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조작한 혐의가 몇 갈래로 지적되어 나왔다.

경제성 분석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에게도 원전 이용률, 전기요금 단가적용 등에 산업부와 한수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황도 지적됐다.

이처럼 시중의 안목으로 제기된 숱한 추측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감사원 감사자료의 완전공개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더구나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 감사는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되어 감사기간을 몇 차례나 연기하면서도 결과를 발표 못해 최 원장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던 사안이다.

결국 미루고 연기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이르러 최재형 원장의 ‘고군분투’로 경제성 저평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 또 산업부가 야밤에 청사로 잠입하여 감사관련 공문서 444건을 폐기한 ‘감사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요상한 행태를 저질러 놓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집권당이 자료공개 거부로 이를 덮으려는가. 과거 2013년 10월, 민주당이 4대강 감사결과의 왜곡여부를 검증한다면서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내용을 공개한 전력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번에 월성1호기 관련 감사자료 공개거부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관련 때문인가. 이를 힘으로 공개 거부한다고 영구히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믿는가.

백장관, 채비서관 고발방침 철회


최재형 원장은 26일 국감에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4월 2일, 월성1호기의 가동을 즉시 중단한다는 보고서를 백운규 장관의 결재를 거쳐 올리라고 독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때 산업부 담당과장이 백 장관에게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지를 언제 결정하느냐”고 대통령이 질문했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하자 백 장관이 즉시 가동중지를 지시하여 이를 한수원에 통고함으로써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 가동중지를 의결했다는 요지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백 장관 및 채 비서관을 조기폐쇄 관련 부당개입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방안을 논의했지만 친여성향의 다수 감사위원들이 “부당개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고발방침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백 장관도 이미 현직에서 퇴임한 입장에서 “당시 산업부 차원에서 개입한 사실이 없고 전적으로 한수원이 자체 판단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 전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조기폐쇄 관련 국감 답변을 통해 부당개입 사실을 부인하며 “한수원이 안전성 차원에서 조기폐쇄, 가동중단을 결정한 것은 당연했다”고 강변했다.

이 같은 주변 환경 속에 감사원 감사결과의 핵심내용이 묻혀지고 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연 월성1호기의 ‘생매장’ 관련 진실이 끝내 덮어질 수 있을까.

최 원장은 이와 관련 “국가의 중요정책의 추진과정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지만 과연 ‘감사원의 생각’일까. 친여 감사위원들의 포위 속에 최 원장만의 ‘고립무원 생각’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감사자료 미공개로 진실덮어질 수 없다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혐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공문서 444건의 폐기 범죄도 단죄를 면할 수 없다.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세로 감사결과 공개를 거부했지만 진실이 영구히 묻혀질 수는 없다.

멀쩡한 월성1호기를 대통령의 공약정책을 위해 타살한 행위에 대한 원전 전문가를 비롯한 학계, 연구계, 원전산업계 및 지역민심의 분통을 모르는가.

비록 감사원의 고발방침은 강제 철회시켰다지만 감사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했으니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고발도 여러 건에 달하니 이 또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뻔한 상황에도 집권당이 감사자료의 미공개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뭣 때문일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을 넘어 해임건의까지 검토하는 모양이다. 추 장관은 26일 법사위 국감에서 “장관은 총장의 지휘 감독권자로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반박이자 “따르지 않는다면 내 명(命)의 거역이다”라는 확인 지시 아닌가.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지만 추 장관은 적법이라고 강변한다. 심지어 야당 의원이 “윤 총장 해임건의라도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관련 수사의뢰에 대한 무혐의 처분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로 해임건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방해와 거부를 딪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바로 윤 총장이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집권당과 법무부의 기류에 비춰보면 월성1호기 감사자료의 공개 주장은 귓전에도 들리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과연 이 같은 독선․독주가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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