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혁입법, 공수처 출범독려
야권, 철야농성, 장외투쟁 불사 각오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거대 여당의 개혁명분 ‘입법독주’가 국민의 눈앞에서 온갖 억지와 무리수를 연출하는 꼴이다. 민주당의 단독입법 강행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려가 뒷받침하고 있는 형국이 아닐까.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이다. 바로 문 대통령이 직접 개정입법과 공수처 조기 발족을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단독 ‘입법독주’에 야 전면투쟁 맞서


김태년,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방식을 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법사위 소위가 공수처법 개정안의 기습 상정을 추진했다. 이에 놀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 측의 배신이라고 성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법사위 소위 백혜련 위원장이 양 원내대표 간 협의사항이 법사위에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뒤 하오 2시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입법의 처리 및 공수처 출범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이를 청와대의 ‘하명’으로 해석하여 야당을 배제한 채 단독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결의, 최대한 입법폭주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하오 8시,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법적 수단으로 입법폭주를 막지 못하면 의사일정 전면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왜 거대 여당이 정국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을까.

공수처장을 정권코드 인사로 임명하여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대통령의 공약관련 수사를 무력화 시킬 속셈 아닐까. 그러니까 바로 공수처를 ‘정권수호기관’ 쯤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징계위는 오는 10일에 열려 기어이 그를 중징계로 처리할 모양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윤 총장의 해임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속 수사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바로 공수처가 그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

‘살아있는 권력’ 수사 덮을 의도인가


옥상 상의 권력기관에다 위헌론까지 제기된 바 있는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공직자가 연루됐다는 이유로 강제 이첩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공수처장과 수사진이 친정권 코드인사로 구성되어 사건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가령 지금 검찰이 감사원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조작사건의 경우 이미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고 곧이어 전 장관, 전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수사가 확대될 상황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져가면 “대통령의 통치권에 도전했다”고 주장하는 여권의 입김대로 덮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조직이 개입한 사건이나 라임, 옵티머스 펀드사기 관련 여권인사들 연루혐의 수사도 ‘적당한 수준’으로 축소, 왜곡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에서 보면 공수처법 개정을 대통령이 독려하고 민주당이 단독처리로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정권수호’ 차원이 아닐까 싶은 것이다.

지난 7일 법사위는 또 5.18 관련 강력 처벌법(5.18역사왜곡처벌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정부 조사나 발표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는 법이다. 이는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중형으로 5.18을 ‘법적 성역’으로 규정한 셈이다.

분명 언론․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전체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운동권 전체주의’ 아니냐는 지적이기도 하다.

여기에 다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태세다. 또한 경제계가 강력 반대하는 경제규제 3법도 그냥 밀어붙일 모양이다.

지난 7일 오후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서 경제3법 관련 여야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이 당초 일정에도 없는 3법의 상정을 추진하자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 경총 등 경제 7단체가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여 여권이 일부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공정법 개정안의 경우 재계가 우려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삭제하고 상법의 ‘3%룰’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이 아닌 각각 3%씩 의결권을 행사토록 조정했다는 소식이다. 그렇지만 경제계는 경제3법의 기본 규제는 변함이 없다고 반발한다.

누가, 왜 혼란정국을 만들었나


문 대통령은 모처럼 “최근 정국혼란 관련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요지로 대국민 사과했다. 그러나 누가, 왜 혼란스럽게 만들었느냐는 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집권당의 독주가 원인이 아닐까. 또 추미애 장관이 무리수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안 되니까 다시 징계위를 통해 중징계로 몰고 가려는 ‘악수’ 탓이 아닐까. 이와 관련 검찰 내부가 온통 추 장관에 대한 불신으로 넘친다. 법관회의도 철저히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법대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정권폭주’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 윤 총장을 압도적 1위로 꼽았다는 소식이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당초 입법약속을 어기면서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니 국민의힘이 철야농성으로 반대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 아닌가.

사실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처리되고 공수처가 발족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노력의 마지막 결실이라며 ‘위대한 촛불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으로까지 강조하니 우리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지경이다. 시중의 상식으로는 민주당의 ‘입법독재’ 행보 배후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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