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 ‘입법폭주’…뭐든 다 할수 있다
‘못 살겠다’…3%룰 시행 1년유예 건의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집권 로드맵상 ‘마음만 먹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입법폭주를 거침없이 강행한다. 지난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까지 야당이 없는 여당 단독 일사천리다.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강행에 이어 14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이르기까지 한치 주저없고 망설임 없는 독선․독주 행태의 연속이다.

대북굴종… 김정은 남매 폭정 지원법


집권당이 야당의 합법적 항변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마저 다수결로 강제 종식시킨 후 단독으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대표적인 반민주, 반인권법으로 지적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며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훼손시켰다는 비난이 속출한다.

특히 북의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자 대한민국의 ‘대북 굴종 선언법’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마저 들려온다.

이 법은 북의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 삐라 저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한마디 내뱉고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서둘러 입법했기에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다. 법안의 대표 발의자가 바로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으로 북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행을 보고 “대포로 포격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는 식으로 북을 두둔한 양반이다.

그는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서 야권에 맞선 필리버스터 토론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 5,000개를 갖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핵보유 금지를 강요하느냐”면서 핵확산금지 조약이란 가장 불평등 조약이라고 규정했다. 우리네 귀로는 꼭 김정은의 심정을 대표하는 북의 통일전선부장 발언처럼 들린다.

런던 주재 북한 영사에서 탈북한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이 14일 10시간이 넘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어찌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김정은, 김여정의 폭정을 지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느냐”는 요지로 법안의 독소조항을 지적해 냈다. 참으로 끔찍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으로 탄생했노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소감이다.

남북이 손잡고 북 주민 눈귀 차단


태 의원은 “북한이 지난 4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한류(韓流)의 입북을 처벌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곧이어 대한민국 집권당이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들게 되면 “남북이 손을 잡고 북 주민들의 눈과 귀를 차단하게 되니 결국 김정은 남매의 폭정과 인권유린을 지원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했다.

태 의원은 현행 법제 하에서도 경찰이 탈북자들의 대북 삐라 살포를 단속하고 있으면서 다시 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잉 입법’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제 이 법의 통과로 대북전단 뿐만 아니라 북․중 국경을 통한 한국 드라마의 USB 입북도 처벌된다는 해석이다.

이 법의 국회통과 이전부터 반민주, 대북지원법안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이 이를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거나 국제규약을 위반했다는 평가가 속출했다. 특히 미 행정부나 의회 일각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입법폭주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필리버스터 마저 힘으로 종결시켰다. 이 과정에 당적을 이탈하여 중립위치에 있어야 할 박병석 국회의장마저 표결에 참석했으니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셈이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후 이낙연 대표는 주먹을 불끈 쥔 용맹기상 표정으로 ‘역사적 성과’라고 주장했다니 김여정의 하명에 굴종한 것이 역사적이라는 말인가. 우리네 안목으로는 이 법 통과 후유증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도 위헌, 과잉 입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5.18 관련 비방, 날조 등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이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왜 하필 5.18 왜곡만 처벌이냐”는 항변이 나온다. 6.25의 북침설이나 KAL기 폭파범 김현희 가짜설은 그냥 두고 5.18만 논란의 여지를 봉쇄하느냐는 반론이다.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엊그제 ‘나는 5.18을 왜곡한다’는 담시를 소셜미디어에 올렸으니 억지, 떼법식 5.18 팔이 비판 아니고 무엇인가.

입법폭주 뒷켠엔 ‘못살겠다’는 아우성


대공수사권을 몽땅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심각한 ‘개악’이란 비판을 면치 못한다. 비록 3년 유예기간을 설정했다지만 오랜 대공수사 노하우를 축적한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면서 경찰을 비대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개혁인지 의문이다.

검찰개혁이란 명분의 공수처법 개정은 처장추천 과정의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정치적 의도가 너무 뻔한 것 아닌가. 여권은 이미 공수처 출범을 서둘고 있지만 법무부는 윤석열 징계위를 15일 열어 해임, 면직, 정직 징계로 권력수사력 뺏고 정치활동 못하게 묶어둘 모양이다.

경제규제 3법과 친노동 3법도 여권 단독으로 처리하여 경제계가 죽을지경이라고 호소한다. 경총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 상장사협 등 4개 단체가 규제입법 쓰나미에 대처하기가 급박상황이라면서 상법 개정의 1년 시행유예 및 노동관계법의 입법보완을 건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공표되면 즉시 발효하기 때문에 바로 내년 2, 3월 주총서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시행되면 경영계의 방어는 속수무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3%룰 시행을 최소 1년 유예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보유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 달라는 요청이다. 또 노조법의 경우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 대항권을 보완입법해 달라는 건의다.

거대여당은 다수결을 앞세워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숱한 쟁점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만세 합창하지만 ‘못 살겠다’는 수많은 규제 피해자들의 아우성은 못 들은 척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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