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
친정권 김오수 총장 곧 단독처리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통제하려는 개편안을 통해 정권, 권력부패를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가 대검을 통해 검찰의 의견을 조회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은 6대 중요범죄(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방위산업)의 직접 수사권을 크게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장관이나 총장의 승인 없이는 “권력부패, 비리를 수사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정권 말까지 ‘검수완박’ 시나리오인가


박범계 장관은 상반기 중에 개편안을 확정 시행하기 위해 서둘고 있지만 검찰 안팎의 거부, 반발이 너무나 거세다는 소식이다.

정권 차원의 “권력부패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끝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가는 시나리오냐”는 비난들이다.

구체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박탈하려는 숨은 의도가 드러나 보이는 정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전담부서만 6대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고 전국 17개 지검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지방청 산하 25개 지청은 총장이 요청하고 장관이 승인해만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는 집권 권력이 검사에게 수사를 하명하겠다는 방침 아닌가. 반대로 정권이나 권력에 불리한 수사는 막겠다는 의도가 뻔한 것 아닌가. 직접수사 부서를 한쪽으로 통폐합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광주, 수원지검의 강력부는 반부패부로 흡수, 부산지검의 외사부는 공공수사부로 흡수한다.

확대, 신설은 서울남부지검에 금융, 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추미애 장관 때 폐지시킨 금융, 증권 수사단의 부활 성격이다. 그러나 협력단은 수사관, 파견직원 등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지도, 조율역을 맡는다는 조직이다.

문 정권 들어 검찰 특수부와 공안부의 통폐합으로 약화, 무력화시키고 형사부 기능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형사부마저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 문 정권의 속셈으로 드러난 것은 아닐까.

정권비리, 권력부패 수사 막겠다고…


대검은 법무부의 지침 따라 개편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 중이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정권의 입맛대로 조종하겠다”는 것이 개혁이란 말인가.

문 정권이 전 정권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얼마나 용맹한 사냥개처럼 활용했는가. 그래놓고 문 정권의 부패, 비위를 수사하자 수사권을 제한하며 친정권 충성 검사에게 수사권을 몰아주겠다는 뜻인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을 수사한 수원지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을 수사한 대전지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숱한 비리를 수사한 전주지검 등이 혹시 괘씸했다는 말인가.

우리네는 법률에 무식하지만 “검찰조직이나 수사권은 국민을 위한 법률규정인데 어찌 권력이나 정권 보위용으로 만들겠다는 작정인가”라고 묻는다.

중대 범죄, 사건 수사의 의사 결정권이 법률규정을 무시하고 “집권 권력에게 있다”고 우기는 것이 정상인줄 아는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솔직히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니 서둘러 ‘검수완박’으로 눈가림 하겠다는 방침인가.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정권 호위역으로 비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반부패 수사 전담부서만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면 전국 지검들은 권력형 중대비리를 포착해도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부패, 타락을 고발한 경우에도 총장이나 장관이 승인해 주지 않으면 수사를 못한다니 무슨 말인가. 이 경우 정권이나 권력자에게 불리한 수사를 승인할 까닭이 있는가. 오직 권력과 정권옹호에만 주력할 조직을 국민의 검찰이라 할 수 있는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올라간 김오수 총장 후보가 곧 임명될 모양이다. 집권당이 늘 야당의 부동의를 딛고 단독처리해 왔으니 김 총장도 곧 임명될 모양이다. 그가 취임하고 나면 곧장 권력수사는 끝장 아닐까.

어찌 정치적 중립성을 믿을 수 있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친정권 인물로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최재형 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라면서 거부한 인물이다. 언론의 지적처럼 그가 총장이 되면 김학의 사건, 이상직 비리수사 등 형사부장들 몽땅 날릴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온다

김 후보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추미애 전 장관의 윤 전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동의한다는 뜻 아닌가.

‘검수완박’ 법안으로 지적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이 시행되어 이의 안착이 우선 과제라는 말로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러면서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약화는 안된다”고 했으니 논란 중인 법무부의 검찰조직 개편안의 기본방침도 동의한다는 뜻 아닌가.

김 후보는 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법과 원칙 따라 공정수사토록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말이야 옳다고 동의하지만 친정권의 깊은 성향에 비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리라고 믿을 수 있을까.

문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어서도 독선, 독주의 악습을 전혀 고치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어찌 정권 관련 중대범죄 혐의들은 장관, 총장 승인 없이 수사 못한다고 나설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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